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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동입찰과 그에 따른 공동수급협약서에 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의료기관 플랫폼 사업에 입찰하고자 하는 B사, C사로부터 입찰에 공동참여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A사는 자신이 B사, C사와 각각 공동수급협약을 맺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협약서를 수정하여 양측 모두와 협약을 맺을 수는 없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공동수급협약서를 검토하여 양자와 모두 협약을 맺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협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울러 A사의 불이익과 책임 등을 정리하여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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