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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비즈니스 법률적합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는 P2P금융업체로 P2P금융업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던 중 적법성 검토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최근 통과된 P2P금융법을 간략히 소개하고 A사의 비즈니스가 적법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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