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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체결되는 제품철수확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는 가맹사업본부로 가맹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사는 가맹점이 무분별하게 반품을 요청하는 것을 막기위해 제품철수확약서를 작성해 가맹점의 서명을 받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제품철수확약서를 작성한 뒤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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