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A사)은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경품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좀 더 개인에게 특화된 마케팅을 하려고 구상 중인 바, 관련 프로세스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4가지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첫 번째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이벤트 진행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각 프로세스별 수정·보완점을 설명하고, A사에 가장 적절한 프로세스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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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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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가 정한 합의내용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법조문은 합의서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계약서에 해당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개인정보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 종료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권리 이전 대가,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비밀유지와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 종료 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으로 운영한 플랫폼은 계약 종료 후 한쪽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서 정한 운영권과 콘텐츠·시스템 자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 시스템 인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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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검토 SaaS 계약에서는 서비스 장애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포괄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서비스 약관에서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책임만 제한되는 경우, 당사자 간 책임의 불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본문과 부속 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관계와 합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위반의 성격과 귀책사유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책임 영역을 구분하여 계약상 위험을 점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데이터 보호의무 검토 디지털 분석 솔루션은 서비스 이용자의 기기정보와 이용행태 등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솔루션 제공업체가 수탁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위탁 관계를 적절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계약 종료 이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별도의 위탁계약 또는 관련 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 변경에 관한 법률검토 SaaS 계약은 서비스이용약관이나 서비스 수준 협약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온라인에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면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수준이나 책임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와 온라인 약관의 적용관계, 변경 통지 및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기업에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살펴보고,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기능 변경 및 계약해지·환불 조건 검토 유료 SaaS 서비스에서는 계약기간 중 주요 기능이 축소되거나 제공이 중단될 경우의 대응방안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서비스 변경·중단 권한과 고객기업의 계약해지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구조에서 서비스 제공조건이 변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량에 따른 추가 비용, 계약 갱신 및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보상절차 등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기업의 명칭 및 홍보자료 활용에 관한 검토 SaaS 제공업체가 고객기업의 상호나 로고, 도입사례 등을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계약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 목적의 정보 활용과 마케팅 협력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고, 고객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력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래의 솔루션 이용 목적과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계약상 의무를 점검하였습니다. SaaS 이용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처리위탁, 서비스 조건 변경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와 부속 약관의 적용관계를 분석하고, 고객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SaaS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온라인 약관과 SLA, 개인정보 처리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SaaS 제공업체의 표준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본문뿐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온라인 약관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외부 SaaS 솔루션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한가요?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업무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화 및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SaaS 제공업체가 계약기간 중 서비스 기능이나 약관을 변경하면 고객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약관에서 정한 변경절차 및 동의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의 중단이나 변경에 따른 해지·환불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문서화, 수탁자 관리·감독 및 재위탁 관련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민법 조항은 계약상 손해배상 쟁점과 관련된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법률검토 회신에 해당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와 부속 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불균형, 개인정보 처리위탁 조항의 미비,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의 변경절차, 주요 기능 중단 시 계약해지·환불 문제를 분석하고, 고객기업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SaaS 제공업체의 표준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도 수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본문뿐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온라인 약관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부 SaaS 솔루션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업무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화 및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SaaS 제공업체가 계약기간 중 서비스 기능이나 약관을 변경하면 고객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약관에서 정한 변경절차 및 동의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의 중단이나 변경에 따른 해지·환불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30 -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의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 margin:34px 0 15px; } .mh-case p { margin: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22px; margin-bottom:0; } .mh-summary li { margin-bottom:8px;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mh-precedent-entry + .mh-precedent-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entry p { color:#333; font-size:15px;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padding:18px; } }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의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채용정보 및 인재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공개 이력서의 외부 검색엔진 노출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용자 공개설정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의 관계, 검색결과 삭제 및 재노출 방지 자문 내용: 개인정보 노출·유출의 법적 구분 검토, 이력서 공개구조 및 개인정보 표시범위 분석, 검색엔진 노출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온라인 채용 플랫폼의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채용정보 및 인재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이용자의 이력서 정보가 외부 검색엔진에 노출된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이용자가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인재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이력서의 주요 연락처 등은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이력서 제목과 경력정보 등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외부 검색엔진에 해당 이력서 페이지가 수집되면서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검색결과에 표시될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의 공개설정과 접근방식, 표시정보의 범위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책임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의 법적 차이 검토 개인정보가 인터넷 검색결과에 표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통제권을 벗어났는지, 권한 없는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자가 직접 공개하도록 설정한 이력서 페이지가 검색엔진에 수집된 사안의 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킹이나 무단 접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공개 웹페이지의 검색엔진 색인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을 구별하고, 관련 법적 평가와 후속 조치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공개설정과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책임 이력서 공개설정은 채용정보 제공을 위한 기능이지만,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외부 검색사이트에도 표시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인식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가 일부 가려진 상태에서도 제목이나 다른 입력항목을 통해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운영자의 개인정보 노출 예방책임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공개 의사와 플랫폼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검색엔진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방안 검토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가 검색엔진에 수집되면 원본 페이지의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검색결과에 기존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응할 때에는 서비스 내부의 공개설정뿐 아니라 외부 검색결과와 저장된 정보에 관한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검색엔진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기술적 설정과 검색결과 삭제 요청 등 개인정보의 추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웹사이트 접근설정과 개인정보 표시방식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자 안내 및 개인정보 노출 예방체계 검토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제목이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와 예방조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을 알리는 방안과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표시되는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영상 관리기준을 점검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단순한 검색결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는 관리체계와 관련됩니다. 이력서 개인정보 검색엔진 노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채용 플랫폼에서 발생한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문제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과 노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공개설정, 플랫폼의 정보 표시구조 및 외부 검색엔진의 수집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범위를 설계할 때 이용자의 설정뿐 아니라 외부 검색엔진을 통한 2차 노출 가능성과 사후 삭제·차단 절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공개 이력서가 외부 검색엔진에 표시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공개설정과 서비스의 접근구조, 검색엔진의 정보 수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안인지,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력서에 이름이나 연락처를 일부 가리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정보를 가렸더라도 제목이나 경력 등 다른 항목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되는 정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검색엔진에서 개인정보가 검색될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본 페이지의 공개범위를 점검하고 필요한 삭제·비공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수집된 검색결과에 대해서는 검색엔진 제공자의 삭제 요청 절차를 이용하는 등 추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본 개념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발생 시 통지·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개인정보의 공중 노출 방지 및 필요한 삭제·차단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및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의 개념을 구별하고,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의 2차 노출 및 예방·대응방안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입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에 관한 판단기준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 제공된 법률의견서에는 특정 판례가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의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의 공개 이력서가 외부 검색엔진에 노출된 사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과 유출을 구분하고, 이용자의 공개설정과 플랫폼의 보호책임, 검색결과 삭제 및 추가 노출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개 이력서가 외부 검색엔진에 표시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공개설정과 서비스의 접근구조, 검색엔진의 정보 수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안인지,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력서에 이름이나 연락처를 일부 가리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정보를 가렸더라도 제목이나 경력 등 다른 항목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되는 정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검색엔진에서 개인정보가 검색될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본 페이지의 공개범위를 점검하고 필요한 삭제·비공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수집된 검색결과에 대해서는 검색엔진 제공자의 삭제 요청 절차를 이용하는 등 추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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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box h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box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 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생활용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주요 쟁점: 경쟁업체가 주장한 디자인권 침해 여부, 상품형태의 유사성 및 보호범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과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 여부 자문 내용: 판매중단 요구 내용증명 검토,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 분석, 권리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 작성 생활용품 판매중단 요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부터 경쟁업체의 권리침해 주장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여러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경쟁업체로부터 일부 제품이 자사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면서 관련 제품의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기업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의 범위와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품별 권리침해 주장을 분석하고,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판단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 제품과 유사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실제 판매제품의 형상·모양 등 구체적인 특징을 비교해야 하며, 제품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권리침해를 주장한 제품들의 외관상 특징과 차이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용품이라도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품목의 유사성과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권리범위 검토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 분야의 모든 유사한 형태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을 위해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등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출원 전 공개되었거나 해당 분야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상품형태가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형태인지, 기능상 필요한 일반적인 구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침해 주장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권리행사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상품형태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사한 상품의 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규율하면서도,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등 일정한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문제 된 상품형태가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형태와 구분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 주장에 대한 검토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가 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취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품형태의 독자성과 보호가치, 의뢰기업의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 주장과 성과 무단사용 주장은 각각의 법률상 요건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반박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기업은 상대방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하기보다 등록권리의 내용과 대상 제품, 침해 주장에 관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제시한 제품별 주장과 실제 판매현황을 검토하고, 권리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구체적인 차이, 기존에 알려진 상품형태 및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기업의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증명 답변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생활용품 판매기업에 제기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검토하고, 판매중단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제품의 외관상 유사성, 디자인등록 요건,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보호범위 및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 여부를 구분하여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품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개별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경쟁업체의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판매제품의 구체적인 형태, 전체적인 유사성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법률상 침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규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상 필요한 형태인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등록권리와 침해 주장, 실제 제품의 특징 및 판매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등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 등에 관한 제외 규정을 포함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부당한 무단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는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해당 상품 분야에서 흔히 채택되는 개성 없는 형태 등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디자인권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판매기업이 경쟁업체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판매중단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제품의 유사성, 상품형태 모방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권리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의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판매제품의 구체적인 형태, 전체적인 유사성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법률상 침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규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상 필요한 형태인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등록권리와 침해 주장, 실제 제품의 특징 및 판매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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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기술 기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생체인식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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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실증 과정의 생체인식정보 처리 적법성 AI 기반 보안서비스에서는 얼굴 등 개인의 생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체인식정보를 AI 모델로 분석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기존 서비스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실증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본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지 않거나 분석 직후 삭제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수집 목적과 새로운 분석 목적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 검토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AI 기술 실증사업에서는 개인정보를 실제로 처리하는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데이터를 취급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처리 목적과 방법에 관한 결정권,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실증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역할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서 수행되는 업무와 별도의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법적 책임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실제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보안기술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및 운영상 유의사항 AI 기술 실증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의 보관·삭제, 접근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분석 결과가 이용자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활용되는 경우와 단순한 기술 검증에 사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운영방식이 변경되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AI 기술 실증사업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보안기술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의 활용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주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사업자 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얼굴정보를 분석하면 무조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분야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AI 분석 후 생체인식정보를 즉시 삭제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정보의 삭제 여부와 별개로 민감정보 처리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을 결정하는 권한과 사업자 간 위탁·재위탁 관계, 실제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및 해당 활용 영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사전 검토와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적법한 처리 근거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요건과 의무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수행 여부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544 판결 민감정보의 처리위탁에서 위탁자가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갖추었다면, 수탁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R&D / IT / SW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보안기술 기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생체인식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정보보안 기술의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영향평가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 자동화된 결정과 안전조치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실증 운영에 필요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가 얼굴정보를 분석하면 무조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분야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분석 후 생체인식정보를 즉시 삭제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필요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정보의 삭제 여부와 별개로 민감정보 처리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을 결정하는 권한과 사업자 간 위탁·재위탁 관계, 실제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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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주문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검토 의뢰기업은 비정형 주문정보를 AI 기술로 정리하는 기능도 서비스 약관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서는 주문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처리하고, 처리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하고, AI 기능의 이용 목적과 데이터 처리범위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이 적법하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해야 할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데이터의 권리귀속과 계약 종료 시 처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과 거래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권리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과 회원이 등록·생성한 정보의 권리를 구분하고,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계약 종료 시 거래 데이터의 반환·삭제와 진행 중인 거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B2B 플랫폼 이용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B2B 거래 플랫폼의 실제 운영구조를 반영한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성격, AI 주문정보 처리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계약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B2B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작성할 때 단순한 면책조항보다 실제 제공 기능과 거래구조,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부합하는 권리·의무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Q.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필요한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분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법적 규율에 관한 법률로, 실제 자금이동에 관여하는 기능 도입 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중 일부는 이용약관의 검토 쟁점에 관한 참고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약관 / 계약서 / IT / SW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전자금융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법적 성격, 서비스 변경·종료 및 손해배상 조항을 정비하고 AI 주문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5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홍보·마케팅 기업의 공식 블로그 계정 이전 합의금 원천징수 및 비과세 여부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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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과세 여부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금원의 실질적인 성격과 지급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금인지,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Q. 합의금 수령자가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지급할 수 없나요? 모든 자료의 사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천징수와 신고에 필요한 인적 사항은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검토하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세무전문가와 신고·지급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금·배상금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취지와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해석하면서, 인격적·비재산적 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원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개인정보 / IT / 콘텐츠 / 전자상거래 / 금융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기업의 공식 블로그 계정 이전 합의금 원천징수 및 비과세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관리권한 이전과 관련한 합의금 지급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상황에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와 필요한 인적 사항을 살펴보고, 손해배상금 명칭에 따른 비과세 가능성 및 법적 책임 인정 위험, 대안적 지급방식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합의금을 받는 사람이 직접 세금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기업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이 법령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사람의 직접 신고 의사만으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급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과세 여부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금원의 실질적인 성격과 지급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금인지,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의금 수령자가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지급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자료의 사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천징수와 신고에 필요한 인적 사항은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검토하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세무전문가와 신고·지급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0-30 -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작성 및 통관·손해배상·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작성 및 통관·손해배상·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통관·보관·배송의 책임범위, 물류사고 손해배상, 고객정보 국외이전 및 해외 물류업체와의 분쟁해결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전면 재작성, 운임·재위탁·손해배상·지정고객 보호조항 정비, 개인정보 국외이전 특약 및 국제중재 조항 마련 해외 물류업체와의 국제물류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배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물류업체와 체결할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해외배송 서비스의 운영범위를 확대하면서 국제운송뿐 아니라 수입통관, 현지 배송, 화물 보관 및 반품까지 포괄하는 계약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여러 차례 수정사항이 반영되면서 조항 간 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이었고, 신규 판매자 및 물류서비스가 추가되더라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본계약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검토내용과 의뢰기업의 운영구조를 바탕으로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를 전면 재작성하고, 관련 부속 특약 및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운송·통관·보관·배송의 계약상 책임범위 정비 국제물류계약은 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이 여러 사업자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업무별 책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물의 인수부터 수하인에 대한 인도 또는 반환까지 물류업체가 부담할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화물을 최초로 인수하는 시점에 따라 국내 운송구간의 사고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상 선택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통관서류의 오류나 신고 지연 등 물류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관한 책임, 배송기한 및 인도증빙 관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화물 분실·파손과 배송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 검토 국제물류 서비스에서는 화물의 분실·파손·오배송 및 배송 지연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손해배상의 산정기준과 사고 발생 구간이 불명확한 경우의 입증책임, 면책사유 및 손해배상 한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물류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비밀유지·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등 책임한도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화물사고에 대비한 보험 유지와 사고 통지, 배상금 정산 및 계약 종료 후의 화물 인계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임 정산 및 물류서비스 수준에 관한 계약조건 정비 국제물류계약에서는 운임뿐 아니라 보관료, 반송비용, 추가 작업비용과 환율 변동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 요율과 부대비용을 별도로 정리하고, 운임 변경 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협의하도록 관련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청구와 지급, 정산에 이견이 있는 항목의 처리방식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송구간별 서비스 수준과 사고율, 성수기 운영기준 등을 부속 문서로 관리하도록 구성하여 물류 운영조건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고객 물류 연동과 거래처 보호조항 검토 해외배송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운영기업이 직접 보유한 화물뿐 아니라 입점업체 등 제3자의 화물도 물류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지정고객의 물류업무를 기존 기본계약에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물류업체나 재수탁업체가 위탁업무를 통해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독자적인 영업에 활용하거나 플랫폼 운영기업을 우회하여 거래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위탁에 대한 사전 승인과 재수탁자의 행위에 관한 책임, 계약 종료 시의 물류서비스 전환지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특약 작성 국제배송 업무에서는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및 통관에 필요한 정보 등이 해외 물류업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위탁뿐 아니라 국외이전에 관한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범위와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및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의무 등을 별도 특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이전 대상과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안내사항을 구분하고, 실제 정보처리 구조에 따라 추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준거법 및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조항 마련 해외 법인과 체결하는 국제물류계약에서는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률과 분쟁해결 절차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고, 해외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중재 방식의 분쟁해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한 보전처분은 중재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물류주선업 관련 등록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사업구조와 등록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국제운송·통관·배송·보관·반품 업무를 포괄하는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주요 부속 특약을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화물사고에 대한 책임, 재위탁 및 지정고객 보호, 운임 정산,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국제분쟁 해결절차를 하나의 계약체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이 국제물류 서비스를 확대할 때 운송조건뿐 아니라 물류업체의 책임, 고객정보 보호, 거래처 관리 및 해외 분쟁에 대비한 계약구조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국제물류 위탁계약에서 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해외 물류업체가 모두 책임지나요? 모든 사고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의 인수·인도 시점과 손해 발생 구간, 귀책사유, 면책조항 및 손해배상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물류업체에 배송정보를 전달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물류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외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국제중재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해당 국가의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의 운송물 멸실·훼손·연착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의 보관물 멸실·훼손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안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유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재법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등 중재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련 규정을 포함하며, 사업 운영구조에 따른 등록의무를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IT / 사업입찰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작성 및 통관·손해배상·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을 위해 국제운송·통관·보관·현지 배송을 포괄하는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를 전면 재작성하였습니다. 화물 분실·파손 및 배송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 운임 정산과 재위탁, 지정고객 보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특약 및 국제중재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 운영상 추가 확인사항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국제물류 위탁계약에서 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해외 물류업체가 모두 책임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사고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의 인수·인도 시점과 손해 발생 구간, 귀책사유, 면책조항 및 손해배상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배송정보를 전달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외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국제중재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해당 국가의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용역계약 검수자료 제출 요구 및 서비스대금 정산 분쟁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 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font-size:16px;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font-size:14px} }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용역계약 검수자료 제출 요구 및 서비스대금 정산 분쟁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IT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용역계약상 검수자료 제출의무의 범위, 인력별 투입공수·기술등급 증빙 요구의 적정성, 내부 감사자료 요구와 서비스대금 지급 문제 자문 내용: IT 운영 용역계약 및 검수조항 분석, 자료별 제출의무 검토, 대금 환수 관련 분쟁 대응 및 거래처 회신안 작성 IT 운영·유지보수 계약의 검수자료 요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거래처의 추가 검수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거래처와 IT 운영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유지보수와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정기 용역 검수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인력별 투입시간과 기술등급 증빙 등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양측 사이에는 과거 용역대금의 산정과 환수에 관한 이견도 존재하여, 해당 자료 요구가 통상적인 검수업무인지 별도의 감사 목적에 따른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 검수 관련 조항 및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계약상 제출의무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상 검수자료 제출의무와 업무범위 검토 IT 운영 용역계약에서 제출해야 하는 검수자료의 범위는 계약서와 부속 문서에 정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요청 처리, 장애 대응,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교육 등에 관한 자료가 계약상 제출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개선업무의 수행내역과 품질관리 관련 자료도 업무범위 명세서에 따른 문서화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정기 검수를 위한 자료는 해당 검수기간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존에 작성·관리해 온 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투입공수 및 기술등급 증빙 요구의 적정성 검토 거래처는 용역 수행인력의 실제 근무시간과 담당 업무, 기술등급에 관한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지는 계약에서 인력별 근무시간이나 기술등급의 기록·보고를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상 대금 산정방식과 투입인력 관리책임, 업무범위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서 인력별 실제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산하도록 합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기술등급을 근거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구의 계약상 근거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거래처의 내부 감사와 계약상 협력의무 구분 거래처가 내부 회계규정이나 감사절차를 근거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내부 규정이 곧바로 외부 용역업체의 계약상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 제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별도의 감사 목적에 따른 자료 요구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그 범위는 실제 계약상 급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스코드 변경이력과 인력정보 제공범위 검토 IT 유지보수 과정에서는 소스코드 변경기록과 시스템 작업이력 등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력을 제공하는 것과 소스코드 자체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것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상 변경이력 관리의무와 자료 제공범위를 검토하고, 유지보수 수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근무정보 및 관련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제출의무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수기한 및 용역대금 지급 관련 분쟁 대응 정기 용역 검수 과정에서 광범위한 자료가 단기간 내 요구된다면,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에 따른 서비스 완료 통지와 수행내역 보고의무를 검토하는 한편, 추가 자료의 준비기간 및 제출범위에 관한 협의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용역대금 환수 문제와 정기 검수 절차가 혼재되지 않도록 각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용역대금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에서 정한 지급·정산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거래처에 대한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IT 용역계약 검수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운영·유지보수 계약의 검수자료 제출의무와 거래처의 추가 감사자료 요구를 구분하고, 계약상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범위 명세서와 대금 산정구조, 인력 관리책임 및 검수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 근거가 있는 자료는 협조하되 추가 요구사항은 그 근거와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IT 용역계약에서 검수자료 제출범위를 판단할 때 거래처의 요청 자체보다 계약상 업무범위와 문서화 의무, 검수 목적 및 대금 정산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거래처가 요구하는 IT 용역 검수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에 정한 제출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월정액 IT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개발자별 근무시간과 기술등급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에서 인력별 투입시간이나 기술등급의 기록·보고를 정했는지, 실제 대금이 근무시간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정액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출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거래처가 내부 감사를 이유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용역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거래처의 내부 감사규정만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새로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과 대금 지급의 관계는 검수조항, 지급조건 및 별도 정산약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계약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공 및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정한 의사의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별 인력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적법한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자문 쟁점과 관련되는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의견서에 특정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개인정보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용역계약 검수자료 제출 요구 및 서비스대금 정산 분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IT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기업이 거래처로부터 광범위한 검수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상 검수의무와 내부 감사 목적의 자료 요구를 구분하고, 인력별 투입공수·기술등급 증빙, 소스코드 변경이력, 개인정보 제공 및 용역대금 지급·환수 문제를 검토하여 거래처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요구하는 IT 용역 검수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에 정한 제출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월정액 IT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개발자별 근무시간과 기술등급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인력별 투입시간이나 기술등급의 기록·보고를 정했는지, 실제 대금이 근무시간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정액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출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내부 감사를 이유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용역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처의 내부 감사규정만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새로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과 대금 지급의 관계는 검수조항, 지급조건 및 별도 정산약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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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의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정보보안 / 개인정보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특허 / 디자인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협력업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목적 외 사용 제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입력, 핵심기술의 무단 활용 및 역설계 방지,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와 위반책임을 검토하여 수정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도 비밀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의 성질, 제공 경위 등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9 -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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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라는 명칭만으로 약관규제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거래처가 표준계약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상대방의 개별 조항 수정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요구를 거부하는 문제와 기존 조항 자체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표준 MOU에서 환불 책임을 전부 거래처가 부담하도록 정해도 되나요? 환불 사유나 귀책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거래처에 부담시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귀책사유와 실제 정산구조 등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관계없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의하는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 불공정성 판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약관과 개별약정의 구별 및 실질적인 교섭의 의미 계약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진 경우, 해당 조항이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약관 / 계약서 / 전자상거래 / IT / 금융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 간 MOU의 법적 구속력과 개별 조항 수정 거부의 적법성, 금전 납부의무와 일방적인 계약조건 결정, 환불 책임 전가 및 제3자 협약 체결 의무의 불공정약관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정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체결하는 MOU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도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표준 문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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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및 전송자격인증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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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자발송시스템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는 실제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고객상담 대행사가 문자발송을 대신할 때 어떤 점을 관리해야 하나요? 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고객사 명의로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 목적과 문구를 관리하고, 대행사 자신의 광고나 제3자의 업무를 위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상·시스템상 통제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정의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이용자로 정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전송자격인증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인증 대상 해당 여부는 실제 제공하는 역무 및 법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IT / SW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용역계약 / 계약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및 전송자격인증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외부 영업·고객상담 대행사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 발신명의와 발송 내용, 대행사의 업무수행 관계를 분석하고, 타인의 통신을 위한 부가통신역무 제공과의 구분 및 발송업무 통제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대행사가 기업의 문자발송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업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대행사가 고객사 명의로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자를 발송한다면 고객사 자신의 통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송 목적과 이용계약, 업무위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자발송시스템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는 실제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고객상담 대행사가 문자발송을 대신할 때 어떤 점을 관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고객사 명의로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 목적과 문구를 관리하고, 대행사 자신의 광고나 제3자의 업무를 위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상·시스템상 통제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딥페이크 탐지 실증사업 및 고영향 인공지능·생체인식정보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mh-precedent-box{ 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font-size:16px;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x{ border-color:#cad7e8;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color:#0e3c7a;font-size:16px; font-weight:700;line-height:1.6;margin:0 } .mh-precedent-body{padding:17px 23px 20px} .mh-precedent-body p{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color:#333;font-weight:700;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header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body p{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padding:15px 18px} }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딥페이크 탐지 실증사업 및 고영향 인공지능·생체인식정보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인공지능 기반 정보보안 및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AI 영향평가, 안면정보 처리에 관한 별도 동의,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의 적법성 자문 내용: AI 실증사업의 법적 규제 검토, 민감정보 처리 근거와 사업자별 책임 분석,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운영상 유의사항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딥페이크 탐지 AI 실증사업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인공지능 기반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부터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실증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고, 비대면 본인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인증 위험에 대응하는 기술을 실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AI 시스템이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생체인식정보를 이용한 실증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참여사업자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과 판례, 실증사업의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AI 영향평가 검토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AI 기술의 성능이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활용되는 영역과 사람의 권리·의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딥페이크 탐지 결과가 이용자에게 참고정보로 제공되는 경우와 본인확인 절차에서 활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실증 단계에서 AI의 판단이 실제 본인인증 결과나 서비스 이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검토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사전 검토의무와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의무와 별개로 실증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적인 윤리영향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생체인식정보 처리와 별도 동의의 필요성 검토 AI를 활용한 안면정보 분석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면 이미지의 원본을 분석 직후 삭제하거나 외부 서버에 보관하지 않더라도, 이를 AI 모델에 입력하여 분석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본인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안면정보를 딥페이크 탐지에 활용하는 행위가 당초 동의받은 목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민감정보 처리 동의의 내용과 법령상 처리 근거, 실증의 목적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동의의 필요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수탁자가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과 개인정보처리자인 위탁자에게 적법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관련 검토 AI 실증사업에는 기술 개발기업과 시스템 운영기업,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 여러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실제로 분석하거나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여기업이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각 사업자가 어떤 지휘·감독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서 기술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자의 참여가 새로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취급자를 통한 업무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기업 사이의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 수행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별도의 법적 위험이 남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원본 데이터 파기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검토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하는 AI 시스템에서는 처리 목적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보관되는 기간과 접근권한, 파기방식도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데이터의 보관을 최소화하고 분석 이후 삭제하는 실증 구조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및 파기 의무와 연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접근권한 관리와 처리기록 확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방지, 분석 결과의 비식별성 확보 등 정보주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기술 검증을 위해 수집한 정보가 별도의 AI 학습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증 단계와 상용화 단계의 법적 규제 구분 AI 기술의 실증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적 판단이 향후 상용화 단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탐지 결과가 실제 본인확인이나 서비스 이용 제한에 반영된다면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실증 과정에서의 AI 활용범위와 향후 실제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용화 단계에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AI 보안기술 실증사업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딥페이크 탐지 AI 실증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영향평가의 법적 성격,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근거, 사업자별 개인정보 처리 책임 및 재위탁 여부를 구분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에서도 기술의 실제 이용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구조,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딥페이크 탐지 AI는 반드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영역과 AI의 판단이 사람의 권리·의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증 단계와 실제 서비스 적용 단계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안면 이미지를 분석한 즉시 삭제하면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가 필요 없나요? 원본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AI로 안면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며, 기존 동의의 범위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AI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술기업도 모두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자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최종 결정권, 실제 업무관계 및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 제공이나 시스템 운영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조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활용 영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인공지능사업자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와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재위탁, 수탁자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실만이 아니라 처리 목적·방법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처리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데 관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544 판결 민감정보 처리위탁과 수탁자의 별도 동의 여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수탁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공기관 자문 / R&D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딥페이크 탐지 실증사업 및 고영향 인공지능·생체인식정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딥페이크 탐지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AI 영향평가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안면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기존 동의의 적용범위,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원본 데이터 파기 및 안전조치, 상용화 단계의 규제 위험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딥페이크 탐지 AI는 반드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영역과 AI의 판단이 사람의 권리·의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증 단계와 실제 서비스 적용 단계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면 이미지를 분석한 즉시 삭제하면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가 필요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본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AI로 안면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며, 기존 동의의 범위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술기업도 모두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자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최종 결정권, 실제 업무관계 및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 제공이나 시스템 운영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 ] }
2026-10-29 -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인정 여부, 확약서상 책임범위,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자문 내용: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관련 확약서 검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서비스 중단 의무 분석, 반박 내용증명 회신 작성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관련 확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확약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이 취급한 일부 화물에 대해 제3자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권리자 측은 물류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책임 인정과 향후 거래 제한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확약서의 표현에 따라 의뢰기업이 화주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내용증명과 확약서의 문구를 검토하고, 의뢰기업의 업무상 지위와 법적 책임을 고려한 수정의견 및 회신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인정과 물류업체의 책임범위 검토 물류업체가 운송이나 통관을 대행한 화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해당 업체가 곧바로 화주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판단하려면 업체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화물에 관한 정보의 확인 가능성,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확약서에 기재된 사실 인정 문구가 실제 확인된 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제3자의 권리침해행위 자체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확약서가 향후 손해배상 분쟁 등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관련 표현의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와 계약상 의무 검토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가 물류업체에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의 적정성은 물류업체의 실제 업무범위와 거래관계, 향후 침해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의뢰기업이 해당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거래에 대한 대응과 해당 거래처의 모든 향후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구분하여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화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가능성 검토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래처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별개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이용 제한과 법률상 예외사유를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구만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처 식별 가능성과 지속적인 관리의무 검토 물류업체는 개별 화물에 관한 거래기록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화물의 거래처를 확인하는 업무와 이후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제한하는 업무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보유한 거래정보의 성격과 실제 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중단 요구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에 협력할 필요성과 물류업체에 부과되는 계약상 의무의 범위가 균형을 이루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확약서 수정 및 내용증명 회신 작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확약서는 향후 분쟁에서 당사자의 사실 인정이나 의무 부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행 가능성이 불명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침해사실 인정과 거래 제한에 관한 주요 조항을 분석하고, 의뢰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 요청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회신 문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범위를 구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물류기업 지식재산권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물류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책임과 확약서상 의무,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 중단 요구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의 침해행위와 물류업체의 업무상 책임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와 실제 서비스 운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권리침해 관련 확약서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사실 인정의 범위와 법적 책임, 실제 이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통관대행한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물류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화물에서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 및 관련 법률상 책임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면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확약서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실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표현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 물류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정 화주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요구의 내용과 계약관계, 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법령상 예외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처리 근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법률상 예외사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개인정보 / 상표 / 디자인권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과 관련하여 확약서 서명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침해사실 인정 문구와 민사상 책임 위험,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실제 업무상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통관대행한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물류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화물에서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 및 관련 법률상 책임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면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확약서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실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표현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정 화주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요구의 내용과 계약관계, 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법령상 예외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매장 운영 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인플루언서 광고 콘텐츠의 제작·게시 의무, 광고표시 규제,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콘텐츠 제작·홍보 계약서 검토·수정, 게시 유지 및 경쟁사 광고 제한, 지식재산권·계약해제·면책 관련 조항 정비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인플루언서와 체결할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콘텐츠 제작자를 통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게시 및 사후 활용까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광고 콘텐츠의 제작 범위와 검수 절차, 게시 이후 유지의무, 저작권 귀속 및 광고표시 관련 법적 책임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반영한 검토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검수 및 게시 유지의무 검토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에서는 단순히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의 기획과 승인, 수정 및 게시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작 방향에 관한 의견이 달라지거나 게시 일정이 변경될 경우, 추가 수정의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구성안의 사전 제출과 승인, 제작물 수정 및 게시 일정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가 게시된 이후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의무와 플랫폼 운영정책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게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표시 및 법령 준수의무 검토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면 표시광고 관련 규제와 계약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고려하여 광고표시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 콘텐츠의 제작·게시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홍보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및 2차 활용 검토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광고 콘텐츠의 저작권과 기업이 제공한 로고·이미지 등 기존 자료의 권리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콘텐츠가 인플루언서의 채널에 게시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이를 다른 광고매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작 콘텐츠와 고객사 제공자료의 권리 귀속을 구분하고, 유료 광고 집행이나 추가 편집·배포 등 2차 활용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3자의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과 계약당사자별 책임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및 경쟁사 광고 제한 검토 콘텐츠 제작계약에서는 제작 지연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 게시물의 조기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사유와 이미 제공된 업무에 대한 대금 정산, 손해배상 및 위약금의 적용요건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기이행 부분의 정산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콘텐츠 제작자의 경쟁사 광고 제한 및 고객사 브랜드의 신용유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적용기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조항 정비 콘텐츠 제작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업정보나 홍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대금 지급과 세무처리 과정에서 제작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와 처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외부 공개 제한,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와 자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및 분쟁해결 관련 사항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홍보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의 제작·게시부터 광고표시, 저작권 활용 및 계약 종료까지 주요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작자와 광고주 사이의 업무범위 및 책임을 구분하고, 콘텐츠의 사후 활용에 관한 권리관계와 계약위반에 따른 대응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추진할 때 콘텐츠 제작조건뿐 아니라 광고 관련 법령, 저작권의 2차 활용 및 게시 이후의 책임까지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제작한 영상은 기업이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비 지급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귀속과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유료 광고 및 추가 편집 등 2차 활용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 광고에 협찬이나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그 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콘텐츠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가 광고 영상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삭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에서 정한 게시 유지의무와 삭제 경위,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광고 콘텐츠의 재사용 및 복제 범위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계약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감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제공된 콘텐츠 제작·홍보 계약서에는 특정 판례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전자상거래 / IT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영업비밀 / 공정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콘텐츠 기획·승인 및 게시 유지의무,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광고표시,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계약해제·위약금 및 손해배상, 경쟁사 광고 제한과 비밀유지 조항 등을 검토하고 계약서 정리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제작한 영상은 기업이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비 지급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귀속과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유료 광고 및 추가 편집 등 2차 활용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 광고에 협찬이나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그 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콘텐츠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가 광고 영상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삭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게시 유지의무와 삭제 경위,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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