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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결제서비스 시스템 개발사로,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검토를 통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금융법상 관련 용어로 용어들을 수정하고, 결제수단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비정상거래의 처리의 유형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수정·보완작업을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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