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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웹페이지 회원들에게 리워드 형태의 포인트를 발행하고 있는바, 모바일 상품권 스토어 운영을 통해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구상 중이며, 이러한 사업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업의 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비춰 검토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여부 및 사업 시작을 위한 법적 절차와 서비스의 관리, 제약 사항 등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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