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를 대리해 제소명령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뢰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채권자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