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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권미발행확인서 기재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의료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기업으로 주식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하여 주식의 인수인에게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를 작성·교부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상 주권미발행확인서에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A사가 제공한 확인서 초안을 검토하여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 항목들을 정리한 서식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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