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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SW개발사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위한 요건 및 등록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각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요건 충족을 위해 출자 계획이 있으며, 출자 시행 이후 주주가 변동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의 등록 결격 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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