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게임개발사가 디자이너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개발자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게임개발사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일러스트 업무를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원고는 자사가 보유한 아이디어, 디자인 등의 외부유출예방을 위해 피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기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작업한 일러스트를 지인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가 기밀을 유출했다며 징계를 내렸고 이에 피고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른 게임개발사인 A사에 취직을 했고, 거기에서 일러스트 업무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작업한 일러스트 파일을 유출해 사용한 사실을 발견해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사과하며 ‘피고는 A사에서 퇴사하고,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겠다. 이에 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회사인 B사에 취직해 애니메이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A사에 퇴사하겠다는 약정을 어겼다’며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자 원고는 :피고가 근무중인 B사는 A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며, 여전히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는 이미 A사에서 퇴사를 했으며, A사와 B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B사에서 하는 일은 원고 회사에서 하던 일러스트 업무가 아니라는 점, 원고 회사에서 했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
-
PREV 콘텐츠제작사의 자기주식취득 방안 법률자문
-
NEXT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소송 취하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