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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소 IT 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유지·관리 전문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사가 입찰 과정에서 A사가 제출한 제안서는 B사의 과년도 자료를 도용한 것이라 주장했고 A사는 우선협상대상자 결격사유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안서 작성에 참고한 자료를 검토하고 유사 사례를 찾아, A사의 입찰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 방법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A사에게 우선협상대상자 결격사유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없음을 안내하였고,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내용을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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