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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방산물자 공급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의 특허권 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방산업체의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보증기금에 가입한 방산업체입니다.

 

채무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물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계약금을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계약서에 기재된 납품일자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채무자의 경영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채권자의 청구채권은 물론이고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속히 법원에 특허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의 특허권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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