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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형사소송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은 전자문서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피고의 경쟁사입니다.

고소인은 2010년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화사업 중 일부 프로젝트를 담당해 완료하고 결과물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그 결과물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했고, 피고소인은 이를 바탕으로 자사 소프트웨어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저작권침해 형사소송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 ②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결과물은 국가기록원의 소유로 고소인이 이 사건 결과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저작권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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