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한민국 정부(피고)를 대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A대 산학협력단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원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국내외 출장여비지급 규정 위반)하여 연구비회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법규적 효력이 있는 공동관리규정을 위반해 연구관련자에게 국내외 출장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연구비를 회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수한 연구비 중 일부만 되돌려 줄 것을 화해권고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A대 산학협력단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원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국내외 출장여비지급 규정 위반)하여 연구비회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법규적 효력이 있는 공동관리규정을 위반해 연구관련자에게 국내외 출장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연구비를 회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수한 연구비 중 일부만 되돌려 줄 것을 화해권고결정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