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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오토캐드(Autocad) 및 매트랩(Matlab) 저작권침해로 약 43억원의 배상액중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액이 과다함을 입증하고 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낮춰 고객의 금전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이 청구한 배상액과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액과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판례와 법리를 통해 배상액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경감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