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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보전청구를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주관하는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청인들은 이의제기 및 이를 통한 재응시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위 시험을 치르게 되어 비표준화적 응시환경이 발생하였으나 아무런 불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들을 대리해 이와 같은 절차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합격처분을 내린 것은 피신청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비표준화적 응시환경’이란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 과정을 녹화한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대로 위 CCTV 영상부분은 신청인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결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