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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피고들을 고소대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신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한 뒤 소외 A씨에게 판매했습니다. 어느날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네가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삭제된 동영상을 복구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입니다.

원고가 유포 사실을 인지할 시점에는 이미 수많은 사이트에 사진 등이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최초 유포자 및 2차 유포자들을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들의 사진 등의 게시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고들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로 인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원고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이러한 점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의의사를 밝혀왔는데, 원고가 원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해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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