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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아가구업체를 대리해 채무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유아용 책상, 책장 등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유아가구업체 대표로 이 사건 디자인권자이며, 채무자는 원고의 경쟁사 대표로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원고는 오랜 연구 끝에 유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을 개발해 디자인등록 출원한 뒤 제품으로 판매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한 뒤,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