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블랙박스 제조사를 대리해 물품대금 지급 소송에서 지급액을 경감시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은 블랙박스 제조사이며 원고는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블랙박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블랙박스를 제조·납품해왔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는 사양에 맞춰 블랙박스를 제조해 납품했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블랙박스를 판매하던 중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이 불량이라는 클레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피고는 여기에 성실히 응해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해결책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한다며 피고와 이 사건의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제일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블랙박스가 8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는 블랙박스 시공자의 미숙으로 인한 것이며, 원고가 요청한 사양에 적합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블랙박스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술사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하는 하자는 터무니없는 조건이나 공차범위 등을 무시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