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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원 차용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를 받아내고 승소했습니다.

 

피의자는 대출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고소인은 피의자의 권유로 투자를 한 자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지인에게 투자를 했고, 이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고소인에게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은 물론이고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금액 모두를 잃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금융상품을 운용하던 사람을 직접 만나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해결이 안되자 결국 피의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편취된 금원이 아니라 투자금이란 점에 초점을 잡고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금전을 투자할 당시 변제기가 없었으며 대여금이라고 하기에는 이율이 월 2.5%로 너무 높아 투자금에 가까운 점 고소인과 투자금 운용자가 만난 뒤, 피의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실관계를 밝혀냈습니다.

 

또 고소인은 당시 피의자가 신용정보가 좋지 않아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사기를 쳐서 금원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본 법인에서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신용불량자였던 적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