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가 진정 대리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소프트웨어(SW) 개발사이며, 피진정인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진정인은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관용 SW를 의료기관에 공급·유지보수 사업을 하던 중 자신의 SW 소스코드가 다른 곳으로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정인의 SW는 설정 등을 변경하면 진정인의 회사로 이메일이 오게 돼 있는데, 공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메일이 왔기 때문입니다.
진정인은 제3자가 자신의 SW 소스코드를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 영업비밀유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진정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정인의 이메일을 살펴 고객사가 아닌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그 후 해당 의료기관을 고객사로 보유한 의료기관 SW 개발사를 추려낸 결과 피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진정인이 유출한 소스코드가 진정인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임을 진정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진정인의 소스코드는 ①진정인 회사 직원 중에서도 소수의 직원에게만 공유된 상태이며(비공지성) ②의료기관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는 등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고(경제적유용성) ③접근권한이 있는자도 엄격한 보안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한 점(비밀관리성)을 갖췄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이어 피진정인은 과거 진정인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소스코드를 몰래 빼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증거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혐의를 더욱 명백히 하고 진정인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진정인을 구속해야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진정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를 했으며, 법원은 피진정인들에게 형사처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