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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진정인을 대리해 피진정인의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법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근거로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었습니다.

 

진정인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이며, 피진정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진정인은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관용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관에 공급·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자신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다른 곳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설정 변경 이메일이 온 것입니다.

 

이는 제3자가 진정인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해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공급해온 증거입니다. 진정인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영업비밀유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진정인에게 들어온 이메일을 살폈고, 그 중 진정인의 고객사로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고객사로 보유한 의료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추린 결과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진정인이 유출한 소스코드가 진정인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임을 진정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우선 진정인의 소스코드는 진정인 회사 직원 중에서도 소수의 직원에게만 공유된 상태이며(비공지성) 의료기관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는 등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고(경제적유용성) 접근권한이 있는 자도 엄격한 보안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한 점(비밀관리성)을 갖췄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진정인은 과거 진정인과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진정인의 소스코드를 몰래 빼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증거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혐의를 더욱 명백히 하고 진정인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진정인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진정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발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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