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웨딩전문업체를 대리하여 신입사원 교육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신입사원에게 교육비나 초기지원금 등을 지원할 경우, 의무근로기간을 둡니다.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원고(의뢰인)는 웨딩전문업체로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맺고 웨딩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신입 웨딩플래너로서 원고로부터 교육비와 초기지원금만 받고 사직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같은 신입 플래너들이 웨딩서비스 중개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웨딩플래너 교육비와 초기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 퇴사시에는 교육비와 초기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특약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비와 초기지원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이를 악용해 원고의 영업비밀과 노하우 등 지식만 습득한 후 무단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에게 지급된 교육비와 초기지원급을 반환받기 위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특약사항을 살핀 뒤 피고가 이행하지 않은 계약사항들을 살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사 후 3개월 미만의 기간에 퇴사할 경우 그동안 지원받은 교육비와 초기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양 당사자의 동의(서명)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증언 등을 변론하였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교육비와 초기지원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