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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장의 발달에 따라 수많은 모바일 및 PC게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특성상 같은 종류의 게임일 경우 캐릭터 또는 게임전개방식 등이 유사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게임 출시 전에 미리 상세한 자문을 받고 수정작업 등을 통해 유사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새로 출시될 게임캐릭터가 기존에 출시된 다른 게임의 캐릭터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여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N사는 게임제작사로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을 목표로 게임N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게임N의 캐릭터가 국내 게임제작사인 B사의 게임B의 캐릭터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게임N을 출시했을 경우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두 게임의 캐릭터 26개를, 관련 법령 및 판례, 기존 사례의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고,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최근 게임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과 관련한 최신 판례의 트렌드와 기준 등을 조사한 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캐릭터들의 적절한 수정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N사가 새로운 게임을 출시함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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