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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배우 하지원씨가 모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초상권 다툼 소송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초상권은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얼굴 또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등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지 않을 권리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 특징 등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표, 복제되지 않을 권리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 특징 등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


이러한 초상권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행사시 초상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7, 초상권활용동의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언론홍보, 온라인마케팅 등을 하는 A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진행 관련 개인정보 및 지재권 자문사례 보기)

 

본 이벤트는 서울역 및 코엑스 일대 행사장에서 행사현장 스케치 및 참가자 인터뷰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촬영영상은 추후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영상의 피촬영자로부터 초상권 활용 동의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본 법인에 관련 동의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A사가 영상을 촬영하는 목적 및 추후 활용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촬영 내용, 목적, 추후 사용처 등을 법적으로 명시한 초상권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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