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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개발사업의 신설 및 권리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기관은 국가개발사업 중 한 분야의 개발업자를 지정면허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법령상 A기관이 면허권을 부여한 개발업자에게 개발과정의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발 과정 중 하나의 과정을 새로운 사업(면허)으로 신설하여 면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미 면허권을 부여받은 개발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및 개발업자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권리범위, 부진정소급입법(법령의 개정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입법)과 관련한 판례조사, 새로운 면허 도입과 관련한 유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A기관이 질의한 사안에 대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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