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영문 비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반도체, FPD 솔루션, IoT빅데이터 관련 솔루션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 ·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A사는 자사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비밀유지협약서 영문버전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의 정의 및 A사가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계약서상에 포함시켰으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보의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계약유지기간의 수정,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영문버전 계약서 작성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해석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들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외국변호사와의 협조를 통해 해당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