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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기업의 내부통제를 위한 감사직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대표가 자사의 '비상금 감사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A사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법률위반인지(첫 번째 질의), 자사의 사업과 관련된 법의 적용에 따라 A사에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두 번째 질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A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회사와 A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정리하고 ② 관련 법 및 타 법과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감사직 자격 제한여부, ③ B사의 대표자가 비상금 감사직을 겸임함으로써 A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B사의 대표가 A사의 감사직을 겸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에 대해 A사의 사업과 관련된 법에 근거하여 A사의 사업형태에 대한 법적 정의를 선결적으로 검토하고 A사에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