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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법적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건요약


가해자는 아프리카TV에서 3만여명의 애청자, 7천여명의 팬클럽 회원을 보유한 인기 BJ입니다. 가해자는 고소인(피해자)과 친분이 있어 가끔 함께 방송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상호간 개인적인 사유로 합동방송을 중단하고 각자 방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인터넷방송 도중 고소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해자의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은 고소인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그대로 믿고 다른 사용자들에게까지 확산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BJ는 연예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도덕함이 드러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는 물론이고 시청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돼 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고소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고,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할 수 없던 고소인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허위사실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방송영상과 녹취록, 방송 중 사용자들의 채팅내역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본 법인이 수집·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은 가해자의 피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근거로 가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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