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로 업무를 보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오피스, 한글과컴퓨터 글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임직원들의 입사·퇴사가 누적되면서 라이선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필 그럴 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비용이 청구됩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수에 라이선스 비용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기도 하고, 번들이나 합본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일지라도 해당 라이선스 비용을 일일이 집계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소프트웨어일지라도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금액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즉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협동조합 산하 유통업체를 대리하여 대형 소프트웨어업체와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피신청인(의뢰인)은 대형 협동조합 산하 유통업체이며, 신청인은 윈도우 운영체제, 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소프트웨어(윈도, 오피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를 세밀하게 검토해 피신청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청구 항목을 찾아냈습니다.
신청인이 청구한 수천만 원의 라이선스 비용은 피신청인의 전직원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인데, 실제 피신청인의 조직 구성과 임직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임직원 중 PC를 사용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미 신청인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모자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량이다라는 증거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다른 소프트웨어도 모두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신청인의 저작권 침해가 고의가 아님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판결 요약
본 법인은 피신청인의 사실관계를 증명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춰달라고 신청인에게 요구했으며, 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청구액의 20% 수준으로 낮췄으며, 형사고소도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양자간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