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는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은 일상에서 흔히 쓰이고, 인간의 사상·감정 등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이라 보기 힘듭니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와 같이 일반적인 지식을 표현한 것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물이 창작물로 인정받을 경우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은 표현물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9월 서적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의뢰인)는 전통주에 대한 서적을 발간한 자이며, 원고는 전통주 담그는 교재를 발간한 사람입니다. 발간시기는 원고가 더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원고 모두 전통주라는 같은 주제로 책을 썼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으며 이를 통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과 관련 판례, 원고·피고의 서적을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원고와 피고 서적간 실질적인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의 서적을 모방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작성한 부분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표현으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보호정도가 낮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본 법인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원고의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의 모방 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의 인과관계 역시 증명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저작권침해정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피고의 모방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초 서적 전체를 폐기하라는 원고의 청구대신 모방한 부분만을 폐기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하라고 권고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