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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 직장에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해당 년도에 받은 급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게 주어지는 '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될까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금은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 2004.05.14, 대법 200176328 ) >

 

하지만 반대로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직군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을 대리해 사용자(기업)을 상대로 영업성과급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피고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이며,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직근로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매달 기본급과 영업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영업성과급은 '인센티브 요율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이를 타 기관, 기업에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퇴사하자 피고는 원고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 시에도 재직 기간동안 받은 영업성과급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영업성과급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 원고는 영업성과급 지급날짜 이전에 퇴사했다"또 영업성과급은 시혜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피고의 인센티브 요율표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작성일자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영업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일자는 그보다 이전으로 기재해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에 관한 부분은 근로관계 내용을 구속하는 규범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 비율(인센티브 요율표)에 따라 영업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업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상품권 판매는 회사의 역점 사업이고, 직원들의 이러한 상품권 판매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영업직 직원에게 상품권의 판매액(,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지급한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18127 판결)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영업사원들이 차량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인센티브의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위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1123149 판결)

 

*판결 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성과급 미지급분과 영업성과급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 일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업무 내지 영업실적' 등에 따라 지급된 금품의 임금성 및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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