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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1, 음원사용승인거절금지 및 저작물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 A사는 학습교재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채무자 B사단법인은 작곡가들의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채권자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교재용 DVD 제작을 C사에 위탁해왔으며, C사는 A사에 제공하는 곡의 저작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고, C사는 작곡가 D씨에게 DVD 제작에 필요한 노래의 작곡을 의뢰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A사는 D씨가 납품한 곡에 대해 별도의 음원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작곡가 D씨는 2015년 지금까지 A사에 납품한 곡을 자신의 음악저작물로 하여 B사단법인에 등록하고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B사단법인은 A사에게 'D씨의 곡에 대하여도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내고 사용해야 한다'면서, A사가 저작물 이용약관 22항의 1(계약의 체결) 다만, 협회는 사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A사의 일체의 음악저작물 사용승인 신청을 거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음원사용료 지급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D씨의 곡은 A사에 저작권이 있고, B사단법인의 음악저작물 사용승인신청 거절행위와 D씨 곡에 대한 사용료지급 요구가 부당하다며, B사단법인에 대하여 음원사용승인 거절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B사단법인과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계속적계약 관계에 있고, D씨의 곡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B사단법인은 작곡가들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작곡가와 음원사용자를 보호하고 음악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지위에 있는 기관이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사용승인 거절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C사가 D씨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넘어서 그 저작권까지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D씨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귀속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그동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B사단법인은 A사의 음원사용승인신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사단법인의 사용승인 거절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사용승인거절 행위는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로써, 법무법인 민후의 뛰어난 법령 및 자료해석 능력과 수많은 저작권사건 수행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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