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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A기업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채무자에게 당분간 A기업의 대표이사 직함을 맡겼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B기업을 새로 설립하면서 A기업과 B기업을 합쳐서 하나로써 운영하였고 A기업은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변심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협박하여 A기업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A기업의 실제 주주는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하여 주주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 채무자의 주식 처분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조사, A기업과 B기업의 각종 내부문건 조사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의 가능성을 소명하였고, 이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A기업의 주식을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