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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310월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0A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며, 이후 A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후 A의 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피신청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데, 가맹점 계약이 아닌 관계로, “모월 모일을 넘겨서 A 브랜드네임을 사용할 수 없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특약으로 정한 날짜 이후에도 신청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실시표장을 사용하여 영업을 이어왔고, 이에 신청인은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 등록서비스표를 도형과 문자 등으로 분리하여 그 식별력에 대해 분석한 뒤, 피신청인이 영업점의 입구, 복도 등 각 장소별로 부착한 실시표장들과의 유사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위 특약에 정한 일자에는 연도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은 이를 다음 해 해당 일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양도계약 체결일과 해당 지점의 임차기간만료일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해당 실시표장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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