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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단순히 기대했던 이익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즈니스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은 막연한 피해 호소가 아닌,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손해액'의 산출입니다. 본 글에서는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손해 산정의 원칙부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특수 산정 방식까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금액 계산법과 채권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입증 책임의 핵심 범위를 상세히 가이드해 드립니다.



비즈니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변심이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은 '도대체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막연한 기대 이익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엄격하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적용하는 손해배상 산정 원칙과 구체적인 금액 계산 방법을 주요 판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산정 (기본 원칙)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손해배상(기)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해 매수인이 고가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산정 기준, 특히 손해 산정의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로는 원소유자의 급매물도 아니고 개발 가능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 건축 가능성, 향후 도로 개설에 따른 가치 상승, 시세 대비 저가 매물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실제로 도로 개설 등의 사정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일부는 수용되어 보상금까지 지급받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단순히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 현실과 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가격, 즉 시가 상당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현실의 거래에서는 부동산을 전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현재의 재산상태” 역시 원심과 같이 변론종결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즉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에서의 기준 시점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후 발생한 가격 상승이나 보상금 수령과 같은 사정은 손해 발생 여부 자체를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손해를 “부동산 매수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 사이의 차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기망행위로 인해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초과 지급분이 바로 손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거나 일부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손해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산정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손해 발생 이후의 사정, 특히 가격 변동이나 외부적 이익이 손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장래 손해의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손해배상(산)

이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의 현재가치(현가) 산정 방식과 기준 시점, 그리고 개호비와 같은 장래 손해의 인정 및 공제 관계가 문제된 사안으로, 특히 장래 손해의 계산 구조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먼저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성립하고 그 이행기도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 즉 치료비나 개호비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발생하는 손해라 하더라도 그 현재가치를 산정할 때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방식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사정과 손해 산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기준 시점을 불법행위 시 이후의 특정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할 장래 손해를 그 시점 기준으로 현가 계산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 기준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해 산정에 있어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계산 방식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판례는 장래 손해의 현가 산정에 있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기준 시점을 설정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 실무에 유연성을 부여하였다는 점, 결국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손해의 산정 방법, 특히 현가 계산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실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금융·투자 분야 주식 등 특정 재산의 손해액 산정 시점은 언제일까?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주식매각대금

이 판례는 증권회사의 직원이 개입된 장외 주식거래 과정에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회사와의 계약관계 성립 여부, 사용자책임의 인정 범위, 그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지점장이 작성한 손해배상 각서의 효력 판단과 관련하여, 지점장이 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사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영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에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외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실제로 회사의 사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 귀속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정물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그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교환가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권이 부당하게 인출되어 제3자에게 교부된 시점의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에서 기준 시점을 일관되게 불법행위 시로 설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주식과 같은 특정 재산의 손해액은 불법행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손해배상 법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 및 위약금 산정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외의 손해배상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위약금 등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지체로 인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청구 방식, 그리고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한계, 즉 변론주의와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면서,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실제 손해배상 청구는 그 법적 성질과 청구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손해배상 예정액만을 청구하거나 특정한 손해 항목만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이를 넘어 다른 손해 항목을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변론주의의 핵심 원칙으로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는 증명 없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와 같은 손해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입증은 필요 없더라도 “청구 자체”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를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 없다는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칙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심이 더 많은 금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법원이 당사자의 처분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실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범위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이 이를 보충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는 변론주의 원칙,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범위를 초과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당사자처분권주의를 분명히 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역할과 법원의 역할 경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1978. 6. 23. 선고 78나521 제5민사부판결 약정금청구사건

이 판례는 계약보증금 반환채무가 이후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금전대차채무로 전환된 경우, 그 법적 성질과 함께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격, 그리고 공탁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P사는 J사와 석광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양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J사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일정 기한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이후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해당 채무는 단순한 반환채무에서 차용금 형태의 금전채무로 변경되었고, 지연 시 일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채무를 단순한 계약상의 반환채무가 아니라, 준소비대차에 따른 금전채무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해당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된 범위 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구조였는데, 채권의 존속 여부와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먼저 원금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변제기일과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본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지연손해금이 경제적으로는 이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는 이자채권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연손해금은 기본적인 이자채권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라는 별도의 법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되는 ‘정기금 채권’으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채권 역시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금 전액과 함께 약정된 범위 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기간별로 다른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지연손해금이 단순한 이자와 달리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시효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3.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서의 손해 산정

▣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까?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손해배상(지)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 특히 출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의미와 그 구체적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본 원칙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용료를 의미하며, 침해자가 적법하게 사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인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판례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용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저작물에 관하여 과거 실제로 체결된 사용계약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사용료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그대로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이나 추상적 기준보다도 실제 거래에서 형성된 구체적 사용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실제로 찬송가 반제품 공급과 관련하여 부수당 900원의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침해행위를 통해 제작·배포한 찬송가의 총 부수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해당 단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기존에 피고들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던 인세 수준, 출판권자인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구조, 그리고 실제 거래관계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금액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배척할 수 없고, 그것이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국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추상적·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 형성된 사용료 × 침해 수량(부수)”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실제 사용료는 반드시 침해 이전에 반복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 1회의 거래 사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에서 현실 거래 기반의 사용료를 중심으로 한 정액·정량적 산정 방식을 확립한 것으로, 출판·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손해액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판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까?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손해배상(지)

이 판례는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의 의미와 적용 방식이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판결은 일부 곡(16곡)에 대해서는 침해 자체를 부정하고, 별도의 곡(3곡)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한 추정이나 임의적 기준이 아니라, 침해자가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았을 경우 실제로 지급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대가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이 판례는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용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과거 실제로 체결된 이용계약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이용료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그대로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업계 평균이나 일반적 기준보다도, 실제 당사자 간 또는 유사 거래에서 형성된 구체적 이용료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체결된 특정 곡(3곡)에 대한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침해된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계약에서 형성된 이용료가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부당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반면, 16곡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용허락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산정 이전 단계에서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이 선행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즉, “손해액은 침해자가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았을 경우 지급했을 객관적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존재하는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상의 이용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4.계약분쟁 손해배상 산정의 핵심 법리

①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시점 : '불법행위 시' 원칙
계약 전 단계에서의 기망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또는 계약 위반)가 있었던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 : 부동산 매매 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랐더라도 '매수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의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대법원 2009다91828 판결)

② 변론주의 : 청구하지 않은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것인지, 실제 손해를 증명하여 청구할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항목은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해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다49644 판결)

③ 지연손해금의 성격과 산정
지연손해금은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기 소멸시효(3년)가 아닌 일반 채권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상 반환채무가 지연될 때 약정된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서울고법 78나521 판결)

④ 지식재산권 및 콘텐츠 계약의 특수 산정
SW 개발, 출판,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는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가 기준이 됩니다.

계산법 : 과거에 체결된 실제 이용계약 사례가 있다면 그 금액에 침해 수량(또는 사용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객관적 가치를 산정합니다. (대법원 2012다104137, 2006다55593 판결)

5. [실무 가이드] 손해배상 금액 계산 체크리스트

계약 분쟁 대응 시, 아래 5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여 청구 금액을 산출하십시오.

점검 항목

주요 내용

실무 적용 팁

적극적 손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실제 지출된 비용

기존 재산의 감소분(매매대금, 수수료 등)을 증빙 영수증으로 정리

소극적 손해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일실이익)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객관적 이익을 현재 가치(현가)로 환산

입증책임

손해 발생 사실과 구체적 금액 증명

전문 감정 평가나 과거 거래 명세서를 활용하여 객관성 확보

과실상계

본인 측의 과실 유무 확인

상대방의 책임만 강조하기보다, 본인의 대응 적절성을 미리 검토

지연손해금

이행지체 시점부터의 법정/약정 이율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청구 당일까지의 기간별 이율 적용


계약분쟁에서의 손해배상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와 법리로 금액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IT, 저작권, 기업 간 거래(B2B) 분쟁은 산정 방식이 더욱 까다로우므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정밀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경환 변호사, 양진영 변호사
법원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치밀한 입증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잃어버린 이익(일실이익)까지 놓치지 않는 정교한 산정 로직과 증거 수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보상 권리를 끝까지 지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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