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 기업이 개인정보침해 등 피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
자사 플랫폼이 해킹되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대응전략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실제 실무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플랫폼 해킹 사고에 대해 기업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진다(제29조).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통지의무’(제34조 제1항)와 ‘신고의무’(제34조 제3항), ‘피해 최소화 조치의무’(제34조 제2항)도 부과된다. 기업 내부의 해킹이든, 외부 침입이든 유출 사고 자체만으로 기업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유출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 태도는 법적 책임의 경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 부과에서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제39조 제3항, 제39조의2 제1항, 제64조의2 제1항).
2.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과징금 및 손해배상 산정의 주요 기준
(1) 과징금 부가의 주요 기준
- 유출 행위와 기업의 관련성 (직접적·간접적 여부)
-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와 민감성
- 유출 이후 기업의 피해확산 방지조치 여부
- 신고 및 통지의 신속성
- 반복 위반 여부 및 이전 제재 이력
(2) 손해배상 산정의 주요 기준
- 유출 정보의 성격과 수량
- 기업의 회수 노력과 구제 노력의 정도
-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입증 정도
- 기업의 고의·과실 유무 및 보호조치 실태
3. 자사 플랫폼 해킹으로 개인정보 침해 등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기업에 예상되는 법적 책임 상황
(1) 행정처분 및 과징금
해킹 사고로 인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 여부
- 유출 경위와 관리상의 과실 유무
- 법령상 위반사실의 존재 여부
(2)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용자의 계정이 해킹당한 경우, 이용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이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 해킹은 불가항력적 외부 공격이었고, 사전에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했다는 점
-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했으며, 관리상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
- 이용자 다수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집단소송 형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3) 형사처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안 담당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과징금보다 훨씬 큰 법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사고 초기 대응부터 형사 리스크를 염두에 둔 자문과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유출된 개인정보에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 기업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은폐하거나 지연 보고한 경우
- 기술적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형사책임은 주로 기업의 대표자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 등 책임 있는 관리자가 대상이 되며, 해당 사건이 공공의 관심을 받을 경우 형벌 외에도 기업 이미지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다.
4. 개인정보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조치
(1) 사고 발생 즉시: 유출 사실 확인 및 통지
해킹 징후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출 건수나 민감성 여부와 무관하게, 단 1건의 유출이라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 시점 및 경위
- 정보주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방안 및 피해 구제 절차
- 피해 접수 및 문의 가능한 담당 부서 연락처
- 회사가 제공하는 지원 조치(예: 모니터링 서비스, 비밀번호 변경 안내 등)
(2) 일정 요건 충족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은 정보주체 통지 내용과 동일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 지연은 행정상 제재 및 과징금 부과의 사유가 된다.
- 유출 대상 정보주체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 유출 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해킹 등 외부 침입을 받은 경우
(3) 기술적·관리적 긴급 조치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기술적 조치가 요구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하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유출된 개인정보의 2차 피해 확산 가능성이 커지므로, 조직 내부의 대응 체계를 사전에 수립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시 중단
- 비밀번호 초기화 및 인증수단 변경
- 침입 경로 및 유출 범위 파악
- 보안 패치 및 시스템 점검
- 사고 대응팀 구성 및 외부 보안 전문업체 지원 요청
5. 실무상 개인정보침해 관련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
(1) 해킹 시도 흔적은 있으나 실제 유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는 성립할 수 있다
일부 해킹 시도는 로그 상 침입 흔적은 존재하나,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업은 일정 조치를 해야 한다. 예컨대, 유출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고위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있었다면 통지와 신고 의무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2) 내부 직원이 유출 행위를 한 경우, 기업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유출 사건은 외부 해킹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직원에 의한 행위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미흡이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가 기업 책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3) 대규모 유출사고인 경우, 실질적으로 가능한 통지방법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경우,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통지 방법(예: 이메일, 문자, 홈페이지 공지 등)에 대한 세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6.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1)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 권한 최소화 및 이력 관리
- DB 암호화 및 통신 구간 암호화
- 백신 프로그램 및 방화벽 설치
- 침입탐지 및 대응 시스템 운영
-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보안 패치
(2) 관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감독 체계
- 정기적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작성
- 보안사고 대응 조직(예: CSIRT) 사전 지정
7. 개인정보침해 사고 후에 기업이 해야할 일
(1)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사고가 일단락된 이후에도 기업은 반드시 유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거나, 외부 보안 컨설팅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후관리 조치는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닌, 기업의 데이터 보호 역량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크웹 등에서 유출 정보가 거래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필요시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 협조해 부정 사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하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적 보호 조치(예: 계정 정지, 비밀번호 초기화 권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후 조치는 기업의 책임 최소화뿐만 아니라 고객 보호의 핵심이 된다.
(2) 개인정보침해 사고 이후 고객과의 신뢰 회복 전략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고객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 이외에도 실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통지를 보내고 피해보상 기준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① 사건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의 투명한 공개, ② 사고 발생 이후 즉시 보완한 보안조치의 설명, ③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보상안의 구체적 제시 (예: 무료 신용 모니터링, 기프트카드 지급 등), ④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 투자 계획의 안내, ⑤ 고객 문의를 처리할 전담 지원센터 운영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
8.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법률리스크에 대한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통지·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기업의 법적 책임은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대응을 소홀히 한 경우 막대한 과징금, 손해배상 책임, 고객 이탈 등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은 평상시부터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보안은 단기 프로젝트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안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법률자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 주요 법률 리스크 항목 정기 검토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절차의 적법성
- 수탁사(개발사, 클라우드업체 등)와의 계약 구조 및 책임 범위
- 해킹 발생 시 책임소재 분담에 대한 내부 기준 마련
- 서비스 이용약관의 면책 조항 및 피해보상 규정 정비
(2) 기술-법무-운영 부서 간 협업 프로세스 수립
보안사고는 특정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적인 대응 체계를 필요로 한다. 법무팀, 보안팀, CS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표준 프로토콜 공유
- 외부 발표 내용에 대한 법무팀 검토 프로세스 마련
- 유관 기관 신고 및 자료 제출 시 법적 문구 정비
- 외부 자문기관과의 사전 협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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