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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무혐의를 도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SW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것이었고, 사용장소도 피고소인의 집으로 한정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밝히고 조기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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