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보안 실태 현장점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기업
- 주요 검토사항: 업무 관련 자료의 보유·관리 현황, 전자정보 및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실태
- 자문 내용: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수행, 주요 정보관리 현황 확인 및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기업의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와 내부 정보보안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요청받았습니다.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자료와 기술정보를 취급하며, 임직원이 사용하는 전자적 업무환경과 저장매체를 통해 정보가 보관·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는 정보뿐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외부의 자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업무환경과 자료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확인사항을 정리하는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자료 및 전자정보 보관 현황에 대한 점검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업무자료가 어떠한 경로로 보관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전자적 업무환경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자료의 보유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업무용 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 전자적 저장매체 등 다양한 자료 보관환경을 살펴보고, 정보관리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자료의 보유 여부와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관리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의 정보보안 관리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업무자료가 부적절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임직원의 업무환경에서 보관되는 자료의 성격과 취득·보유 경위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 및 관련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자료 보관 현황을 점검하고, 영업비밀 및 관련 업무정보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보보안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현장에서 확인한 업무자료 및 전자정보의 관리 현황을 바탕으로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점검 대상과 범위, 점검 방법 및 주요 확인사항 등을 정리하여 고객사가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제 업무환경에서 점검하고, 확인 결과를 문서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가 수행한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이 주요 업무정보의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내부 보안관리 및 관련 법적 위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의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나요?
기업 내 업무자료의 보유·관리 현황과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보안 점검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점검 목적과 범위에 따라 업무용 정보시스템, 전자문서, 이메일, 저장매체 등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범위와 방법은 기업의 업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점검 당시의 자료 보유 및 관리 현황과 확인사항을 문서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점검만으로 모든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나 법적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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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산업용 자동화 장비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경쟁업체 제품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기재요건 및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사건 결과: 1심에서 특허침해와 생산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금지·폐기와 2억 2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산업용 자동화 장비는 여러 부품과 구동장치가 결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완성품의 외관만으로는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경쟁 제품에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산업현장에서 부품을 이동·배치하는 자동화 장비의 구조와 구동방식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업체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구성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품의 생산과 판매 금지, 완제품·반제품 및 광고물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침해와 특허권의 유효성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 상대방은 문제가 된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특허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이 청구범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상대방 제품의 실제 구조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결합구조가 경쟁 제품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에는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근거나 암시도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허발명의 결합구조를 통해 장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효율화하는 고유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 특허침해와 생산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1심 법원은 상대방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진보성 결여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행기술과 특허발명 사이에는 구체적인 결합구조의 차이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래에도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 회사에 침해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및 전시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광고선전물을 폐기하도록 명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된 특허침해 손해액 1심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침해제품의 정확한 한계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손해액 산정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판매자료와 부품 구매내역, 원가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의 제출이나 공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판매수량·단가·공급가액 및 변동비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의 매출 누락 가능성과 변동비 산정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침해제품의 실제 판매규모와 침해로 얻은 이익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특허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상대방 회사는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고, 보관 또는 전시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광고선전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억 2천만 원을 2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분할금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상당한 금전 지급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의신청 여부와 결정의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특허권자가 경쟁업체의 침해제품을 상대로 생산·판매금지와 폐기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침해제품의 내부 구조와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기술적으로 비교하고,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결합구조 및 작용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특허권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방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매수량과 원가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서제출 절차와 부품 구매내역,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매출과 이익을 검증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A Q1. 경쟁 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만 사용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나요? A.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경쟁 제품에 모두 구현되어야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방식을 청구항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침해행위,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태도,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침해제품의 정확한 판매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료와 원가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판결 특허법상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청구범위의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까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다면 뒷받침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변제에 충당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산업용 자동화 장비 기술의 특허권자를 대리해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1심에서 침해제품의 생산금지·폐기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 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만 사용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경쟁 제품에 모두 구현되어야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방식을 청구항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침해행위,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태도,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침해제품의 정확한 판매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료와 원가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선사용 상표를 뒤늦게 등록한 상대방의 경고에 대응 – 상표등록 무효 심결
먼저 사용해 온 이름이라도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마친 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 사업자는 사용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만이 아니라,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가 결정될 무렵 기존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져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를 제작·판매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먼저 사용해 온 이름에 대해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은 사건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일정한 명칭을 사용하며 의류를 제작·판매해 왔습니다. 이후 같은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의뢰인으로서는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의 사용이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과 동일하고, 의류 및 의류 판매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도록 등록되었다는 점을 검토하여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먼저 사용한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할까?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먼저 사용한 상표가 반드시 널리 유명해야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그 표시를 보고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과거 판매 게시물과 주문 내역, 고객 후기, 온라인상에서 해당 명칭이 사용된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전부터 그 명칭이 의뢰인의 의류를 가리키는 표시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무효심판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선사용 사실과 소비자 인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양측 표장 및 관련 상품의 동일·유사성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경위에 관한 주장도 제기했으나, 심결의 결론은 수요자 기만 우려를 근거로 내려졌습니다.심판 진행 중 상대방의 상표권은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표권이 소멸했더라도 의뢰인이 이미 침해 경고를 받은 만큼 등록의 효력을 다툴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유지했습니다. 상표법 제117조는 상표권 소멸 후에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상대방 상표등록 무효 심결특허심판원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이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가 결정될 무렵 의류 관련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져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등록상표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이 동일하고, 관련 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고 심판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심결했습니다. 별도로 주장된 부정한 출원 목적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선사용 상표를 뒷받침하는 판매 기록과 고객 반응을 모아 상표등록 당시의 소비자 인식을 입증하고, 상표권 침해 경고에 무효심판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심결의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2025. 10. 1.>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5. 상표등록된 후 그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후3268 판결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심결에 대하여 각각 제기된 취소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각각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어느 하나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먼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대상이 된 심결이 동일하지 않은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별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각각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심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이미 확정된 심결에서와 동일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선사용 상표를 뒤늦게 등록한 상대방의 경고에 대응 – 상표등록 무효 심결",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를 제작·판매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사용 표장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한 상대방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판매 기록과 고객 후기 등으로 선사용 표장의 소비자 인지도를 입증하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수요자 기만 우려를 주장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상대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먼저 사용하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사용한 표장이 관련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져 있고, 뒤에 등록된 상표로 인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무효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표장의 동일·유사성, 상품의 관련성 및 선사용 표장의 인지도 등이 고려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선사용 상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나 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련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표장이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매 내역, 과거 홍보자료, 고객 후기 등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의 상표권이 이미 소멸했어도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표법 제117조 제2항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나 해당 표장의 사용관계 등이 이해관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유럽 시장에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정보보안 기술기업 주요 쟁점: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적용범위,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 신고의무, 이용자 통지 자문 내용: 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정비, 관련 법령 해석 및 기업 내부 규제 대응체계에 관한 법률자문 EU 사이버복원력법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 관련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이하 CRA)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및 사이버보안 사고 신고 대응 매뉴얼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유럽 시장에서 적용되는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비하여 내부 신고 대응절차와 담당 조직의 역할을 정비하고 있었으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제품의 유형과 공급방식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안 취약점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판단과 후속조치가 요구될 수 있어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CRA 적용범위 및 제품 관련 법적 검토 EU CRA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제조자 등 경제주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입니다. 기업이 여러 종류의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특성과 시장 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CRA의 적용대상 및 주요 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품과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공급방식, 관계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해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고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고 신고의무 검토 CRA에 따른 신고의무는 제품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안의 성격 및 법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보안 취약점이나 사고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대상 여부와 법정 절차, 관련 조직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CRA상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된 신고의무와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와 관련된 법정 요건 및 기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처리, 후속보고와 기록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고객사의 내부 업무체계와 관련 규정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 통지 및 해외 관계기관 관련 법률자문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해외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의 업무관계를 고려하여 적용 법령과 책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CRA에 따른 이용자 통지의무와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 관계기관과의 신고 및 통지업무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내부의 담당 조직 및 외부 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정비 및 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에서 고객사의 EU CRA 신고 대응 매뉴얼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운영상 검토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매뉴얼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법률질의에 대해 CRA 적용범위, 관계기관 신고 및 이용자 통지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해외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비하여 내부 신고 대응체계와 법률문서를 함께 검토하고, 향후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검토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EU CRA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되나요? EU CRA는 일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의 특성과 공급방식, 법령상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EU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모든 취약점의 발견이 곧바로 신고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취약점이나 사고가 CRA에서 정한 신고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EU CRA 신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 절차, 법정 기한, 내부 담당 조직의 역할, 이용자 통지 및 기록관리 등 법령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럽 시장에 디지털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정보보안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EU 사이버복원력법(CRA)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 신고의무, 관계기관 신고절차와 이용자 통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기업 내부의 신고 대응 매뉴얼을 검토·정비하여 해외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EU CRA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EU CRA는 일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의 특성과 공급방식, 법령상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EU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취약점의 발견이 곧바로 신고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취약점이나 사고가 CRA에서 정한 신고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EU CRA 신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 절차, 법정 기한, 내부 담당 조직의 역할, 이용자 통지 및 기록관리 등 법령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6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 관련 공정거래 법률자문 제공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 관련 공정거래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경쟁 플랫폼의 계약 방식과 광고 노출에 관한 공정거래 및 표시광고법상 쟁점 자문 내용: 관련 법령 검토, 공정거래 관련 문제 제기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온라인 플랫폼의 계약 및 광고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 플랫폼의 계약 방식과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경쟁 플랫폼이 제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조건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 제휴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광고성 정보가 일반 이용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문제 제기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경쟁 플랫폼의 계약조건 관련 법적 검토 온라인 플랫폼은 제휴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과 거래관계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상 의무와 금전적 부담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내용뿐 아니라 관련 법령상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경쟁 플랫폼의 계약 방식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문제 제기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절차와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 노출 방식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검토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광고와 일반적인 검색·추천 정보가 유사한 형태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광고 여부나 표시내용의 의미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성 정보와 일반적인 서비스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표시 방식과 전체적인 화면 구성,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질의한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의 표시내용 및 정보 제공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문제 제기 및 분쟁해결 절차 검토 경쟁사업자의 계약 또는 광고 운영방식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를 검토하는 주체가 직접 계약당사자인지, 관련 시장에서 영업하는 다른 사업자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질의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행정절차와 민사적 분쟁해결 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절차의 이용 주체와 기본적인 진행 방식, 문제 제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및 표시광고법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조건 및 광고 표시 관련 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계약관계와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법령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경쟁사업자의 사업 운영방식에 관하여 법적 문제를 검토할 때 계약관계, 광고의 표시 방식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경쟁 플랫폼의 계약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의 내용과 거래관계, 관련 사업자의 지위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와 문제 제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광고의 표시내용과 노출 방식, 일반 소비자가 정보를 인식하는 상황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개별 광고의 내용과 전체적인 표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쟁사업자의 계약 및 광고 운영방식에 관한 분쟁은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신고절차, 분쟁조정 또는 민사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이용 요건과 적용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 관련 공정거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한 공정거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휴사업자와의 계약관계, 광고 표시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 및 관련 법령의 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공정거래 관련 신고절차와 분쟁조정 등 법적 문제 제기 및 분쟁해결 수단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 플랫폼의 계약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계약의 내용과 거래관계, 관련 사업자의 지위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와 문제 제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의 표시내용과 노출 방식, 일반 소비자가 정보를 인식하는 상황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개별 광고의 내용과 전체적인 표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업자의 계약 및 광고 운영방식에 관한 분쟁은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안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신고절차, 분쟁조정 또는 민사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이용 요건과 적용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신규 수익모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신규 수익모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헬스케어 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주요 쟁점: 신규 수익모델의 의료·의약품 관련 규제, 건강정보 처리 및 이용자 보호 자문 내용: 서비스 사업모델의 법적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정비,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자문 헬스케어 플랫폼의 사업 확장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헬스케어 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신규 수익모델 도입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문서의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건강 및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방식과 서비스 기능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보제공 서비스와 신규 사업모델 사이의 관계, 관련 업종에 적용되는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플랫폼은 의료·의약품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어 사업모델의 적법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신규 수익모델의 의료·의약품 관련 법적 검토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는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등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및 전문가 참여형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보제공과 법령상 규제되는 행위를 구분하고, 관련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신규 사업모델과 서비스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의료광고, 의료 관련 정보제공 및 의약품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관련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고, 신규 서비스의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건강정보 처리 관련 검토 헬스케어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의 내용과 활용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양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근거, 동의절차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유 및 파기, 국외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문서 정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상 책임 검토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특히 건강 및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보의 이용범위와 책임, 서비스 변경 및 종료, 이용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약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주요 쟁점과 서비스 운영 관련 책임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상호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비교하고,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종합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헬스케어 플랫폼의 신규 수익모델과 기존 서비스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의료·의약품 규제,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약관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모델의 법적 쟁점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의 정비 필요사항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헬스케어 플랫폼의 사업 확대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문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헬스케어 플랫폼이 광고 등 신규 수익모델을 도입하면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및 광고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모델의 법적 성격과 관련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용자가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민감정보 해당 여부, 동의절차, 보유·파기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헬스케어 플랫폼의 서비스 기능이 변경되면 이용약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서비스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신규 수익모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수익모델과 의료·의약품 관련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 이용자 권리보호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적정성과 정합성을 살펴보아 서비스 운영과 사업 확장을 위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헬스케어 플랫폼이 광고 등 신규 수익모델을 도입하면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및 광고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모델의 법적 성격과 관련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용자가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민감정보 해당 여부, 동의절차, 보유·파기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헬스케어 플랫폼의 서비스 기능이 변경되면 이용약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서비스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0-26 -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 종료조건 및 정산 관련 추가 법률자문 제공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 종료조건 및 정산 관련 추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 종료를 추진하는 홍보·마케팅 업체 주요 쟁점: 계약 종료 방식과 정산조건,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위험 자문 내용: 기존 계약 및 종료 합의서 추가 검토,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해외 규제 관련 쟁점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 종료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 고객사로부터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의 종료조건 및 정산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협찬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관련 합의서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계약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방식과 금전 정산, 당사자 간 권리·의무 및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계약과 합의서 초안, 당사자 간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방식과 법적 효력에 관한 검토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종료절차와 당사자 간 협의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의 형식과 효력은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뿐 아니라 향후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계약 종료 방식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기존 계약과 종료 합의서 사이의 관계 및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과정에서 당사자의 책임과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관련 조건을 협의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판단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정산조건 및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한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수행된 업무와 계약 종료에 따른 금전 정산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산금의 성격이나 지급조건,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따라 정산 관련 계약사항과 기존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계약조건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후속 콘텐츠 및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쟁점 국제적인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는 계약 종료 이후의 콘텐츠 활용과 공개 여부도 중요한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협찬관계와 후속 콘텐츠 사이의 관계에 따라 해외에서 적용되는 표시·광고 및 관련 규제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질의한 해외 규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기존 협찬계약과 계약 종료 이후의 콘텐츠 활동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해외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추가 계약검토 및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후속 자문을 통해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의 종료 방식, 정산조건 및 관련 법적 책임에 관한 추가 질의를 검토하고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종료 합의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해외 규제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콘텐츠 제작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최초 합의서 작성뿐 아니라 실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기존 계약의 해지조건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은 기존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해지조건과 종료 합의서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협찬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조건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정산금의 성격과 지급조건, 기존 계약상 의무 및 향후 청구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후속 콘텐츠에 관한 법적 문제가 모두 해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협찬관계와 후속 콘텐츠의 내용 등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이 남을 수 있으며, 해외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현지 법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 종료조건 및 정산 관련 추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계약 및 종료 합의서의 관계와 계약 종료 방식, 정산조건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 활동과 해외 규제 관련 쟁점에 관한 추가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기존 계약의 해지조건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은 기존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해지조건과 종료 합의서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조건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산금의 성격과 지급조건, 기존 계약상 의무 및 향후 청구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후속 콘텐츠에 관한 법적 문제가 모두 해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협찬관계와 후속 콘텐츠의 내용 등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이 남을 수 있으며, 해외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현지 법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결제 및 송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 주요 쟁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및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결제·송금 서비스 운영구조 검토, 현행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와 관련 금융규제 법률자문 플랫폼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자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온라인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등록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전자금융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결제 및 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기업과 전자금융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결제와 송금, 정산 기능이 결합된 플랫폼에서는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전자금융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법령과 금융당국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 및 등록의무 검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온라인 거래에서 결제정보의 전달이나 대금 정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의 한 유형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외부 전자금융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방식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법적 정의 및 전자금융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대법원 판례와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을 살펴보고,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전자금융규제 적용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결제·송금 및 정산 업무에 관한 법적 검토 플랫폼 기업이 결제와 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와 거래상대방, 외부 전자금융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및 정산과 관련된 서비스는 계약상 업무분담과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반적인 운영구조를 검토하고, 각 참여 사업자의 역할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주요 규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등록 및 법령 준수 문제에 관하여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규제 변화 검토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현재 적용되는 법률뿐 아니라 향후 시행되는 개정 법령이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의 정의와 적용범위,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향후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고객사의 결제·송금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도 변화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판단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금융규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플랫폼 기반 결제·송금 서비스에 관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와 등록의무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규제체계와 개정법에 따른 변화, 관련 판례 및 금융당국의 해석을 함께 살펴보고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 결제·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서비스 구조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와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플랫폼에서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과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등록의무 및 예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외부 PG사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플랫폼 기업에는 전자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외부 PG사를 이용하더라도 플랫폼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관련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역할과 결제·정산 업무의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존 결제·송금 서비스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개정법에서 전자금융업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개정 내용, 서비스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및 대금 정산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와 등록의무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행법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규정을 비교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금융규제상 주요 쟁점과 법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에서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과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등록의무 및 예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부 PG사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플랫폼 기업에는 전자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부 PG사를 이용하더라도 플랫폼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관련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역할과 결제·정산 업무의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존 결제·송금 서비스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정법에서 전자금융업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개정 내용, 서비스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인공지능 실증사업 관련 고영향 AI 및 민감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인공지능 실증사업 관련 고영향 AI 및 민감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AI 기반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주요 쟁점: 인공지능 실증사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AI 영향평가 및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 자문 내용: 인공지능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검토, 실증사업의 법적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체계에 관한 법률자문 AI 보안기술 실증사업의 법적 의무에 관한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AI 기반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인공지능기본법상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과 활용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특성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영향평가 관련 검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은 해당 기술이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단순히 기술의 종류나 성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분야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실증사업 내용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방식을 바탕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및 관련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기본법상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 관련 규정, 정부 가이드라인 및 실증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관련 법률자문 AI 기반 보안서비스에서는 기술의 기능과 활용방식에 따라 생체인식정보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주체,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처리위탁 관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상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기준과 관련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관계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책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및 관련 법적 근거 등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증사업 운영과 향후 서비스 확대에 관한 검토 AI 기술은 연구개발 및 실증 단계와 실제 상용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활용범위와 법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증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AI 활용방식뿐 아니라 향후 서비스가 확대되거나 운영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사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 활용에 따른 규제 적용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실증사업 수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보안기술 실증사업에 관한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영향평가 관련 규정, 민감정보 처리와 관계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등을 함께 살펴보고, 고객사가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실제 환경에서 실증하는 기업이 기술의 성능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의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 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활용 분야와 시스템의 기능,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AI 실증사업에서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생체인식정보의 성격과 처리 목적 및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처리 주체와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AI 실증사업과 상용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는 동일한가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목적과 방식,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가 달라지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상 의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인공지능 실증사업 관련 고영향 AI 및 민감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인공지능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영향평가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 주체별 의무, 관계기관 간 정보관리 책임 및 실증 이후 서비스 운영 변화에 따른 법적 사항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 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활용 분야와 시스템의 기능,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실증사업에서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생체인식정보의 성격과 처리 목적 및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처리 주체와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실증사업과 상용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는 동일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목적과 방식,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가 달라지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상 의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0-26 -
프리랜서 강사의 학원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프리랜서 강사의 학원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 종료 및 이직을 검토하는 프리랜서 강사 주요 쟁점: 강사계약 종료 절차, 경업금지약정의 적용범위, 수강생 관련 분쟁 및 신규 계약상 권리·의무 자문 내용: 기존 강사계약 검토,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 검토, 이직 과정의 계약상 위험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프리랜서 강사의 계약 종료 및 이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제공하던 프리랜서 강사로부터 기존 강사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교육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향후 새로운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에는 계약 종료와 경업활동 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와 이직 이후 강의활동의 허용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수강생과의 관계, 새로운 교육기관과의 계약조건 및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존 강사계약의 종료 절차에 관한 검토 프리랜서 강사가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도해지 가능 여부, 해지통보 절차 및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제공되었다면, 기존 계약의 적용 여부와 실제 계약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체결한 강사계약과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의 방식 및 효력, 계약상 의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업금지약정과 이직 후 강의활동의 관계 교육기관과 체결하는 강사계약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일정한 경쟁활동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강사의 직업활동과 기존 교육기관의 영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문언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강사계약에 규정된 경업금지의무의 적용범위와 효력, 이직 이후 강의활동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적용 여부와 관련된 법적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향후 교육기관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강생 관련 분쟁 및 신규 계약조건 검토 강사의 이직 과정에서는 기존 수강생과의 관계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전후 수강생에 대한 안내나 모집활동, 기존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정보의 이용 여부 등에 따라 계약상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수강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과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계약조건과 경제적 부담, 업무수행 방식 및 향후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프리랜서 강사의 계약 종료와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의 종료 절차, 경업금지약정의 적용범위, 수강생 관련 분쟁, 신규 계약조건 및 손해배상 위험 등을 함께 살펴보고 의뢰인이 향후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프리랜서 강사의 이직이 단순히 새로운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와 향후 직업활동의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프리랜서 강사는 계약기간 중에도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약내용, 계약관계의 성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와 통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강사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수 없나요?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직이나 강의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내용과 제한범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및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 강사가 이직하면서 기존 수강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기존 계약의 내용과 수강생 모집·이동 경위 등에 따라 계약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개인정보 및 기존 교육기관의 비밀정보 이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리랜서 강사의 학원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강의하던 프리랜서 강사의 계약 종료 및 이직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강사계약의 종료 절차와 경업금지약정의 적용범위, 수강생 관련 분쟁 및 신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비밀유지·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문제 등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 강사는 계약기간 중에도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약내용, 계약관계의 성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와 통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강사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직이나 강의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내용과 제한범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및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 강사가 이직하면서 기존 수강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의 내용과 수강생 모집·이동 경위 등에 따라 계약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개인정보 및 기존 교육기관의 비밀정보 이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6 -
홍보비 등 청구사건 승소 후 채권 확보,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
홍보비 등 청구사건 승소 후 채권 확보,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한 기업 주요 쟁점: 판결로 인정된 홍보비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방법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 지분의 경매 가능 여부 사건 결과: 법원이 채무자 소유 토지 및 건물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와 압류를 명하는 결정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판결을 확보한 의뢰인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홍보비나 관련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지급책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만으로 실제 채권 회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홍보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채권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에게는 확정된 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후속 집행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 이어 판결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승소판결을 실질적인 채권 확보로 연결하기 위한 강제집행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할 채권과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홍보비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채권에는 판결로 인정된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채무자의 공유지분이었습니다. 공유 부동산이라도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지분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분의 범위와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인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집행채권을 정리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토대로 후속 강제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을 확인하고, 각 부동산의 표시와 매각 대상 지분을 특정하여 관할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 및 채무자의 지분 범위를 확인하고,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과 강제경매 대상 재산이 명확하게 연결되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홍보비 등 청구사건의 승소 결과가 판결문에 머무르지 않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채권 확보 절차로 이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 법원은 홍보비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의뢰인의 강제경매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 공유지분에 대해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의뢰인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 관리나 이용을 곧바로 중단시키는 조치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인정받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 지분을 집행 대상으로 확보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회수금액은 향후 매각 여부와 매각대금, 선순위 권리 및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확보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으로 신속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의 실질적인 목적은 승소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인정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단계부터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향후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판결 이후에는 부동산강제경매나 채권압류 등 적절한 집행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채무자가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지분을 정확히 특정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판결금 채권의 확보를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Q&A Q1.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승소하면 판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한 뒤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Q2. 채무자가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강제경매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지분 범위와 대상 부동산을 등기사항에 맞게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Q3.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을 모두 회수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을 위한 집행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금액은 매각대금, 선순위 권리, 조세채권 및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는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가 별도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민사, 부동산,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비 등 청구사건 승소 후 채권 확보,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무자 소유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개시 및 부동산 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승소하면 판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한 뒤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채무자가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강제경매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지분 범위와 대상 부동산을 등기사항에 맞게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을 모두 회수한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을 위한 집행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금액은 매각대금, 선순위 권리, 조세채권 및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영업정보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대응하려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 측 주요 쟁점: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의혹, 비밀유지의무, 거래처 관련 분쟁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과 거래처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측으로부터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영업정보와 거래관계를 퇴직 이후의 사업활동에 활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거래관계와 영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보호 범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분쟁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영업정보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거래처 정보와 업무상 노하우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정보의 성격과 관리 현황, 이용 경위 및 관련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주장하는 영업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민사상 책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전후의 계약관계와 의무의 범위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처 관련 분쟁과 손해배상 문제 검토 퇴직자의 새로운 영업활동과 기존 회사의 거래처 변동이 맞물리는 경우에는 거래처 이탈의 경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관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거래 및 영업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주장하는 피해내용과 관련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의무 위반, 영업비밀 침해 및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권리보호 관련 법률자문 기업이 영업정보 침해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제되는 행위와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침해행위 중단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분쟁에서 고려해야 할 계약상 권리·의무와 민사·형사상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의 의의 이번 자문은 퇴직자와 관련된 영업정보 및 거래처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계약상 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에 대한 권리 행사 및 분쟁 대응의 기초가 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정보와 거래관계에 관한 분쟁은 관련 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퇴직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의혹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계약과 영업자료를 바탕으로 비밀유지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2026-10-26 -
콘텐츠 제작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서비스 계약서 검토 및 계약상 권리·의무 법률자문 제공
콘텐츠 제작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서비스 계약서 검토 및 계약상 권리·의무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전문인력과의 업무위탁계약을 검토하는 콘텐츠 제작기업 주요 쟁점: 독립계약자 방식의 계약관계, 업무수행 및 보수, 계약 종료와 관련한 법적 쟁점 자문 내용: 해외 전문인력 서비스 계약서 검토·수정,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등 계약상 권리·의무 정비 해외 전문인력과의 서비스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콘텐츠 제작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전문인력과 체결하는 서비스 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인력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무위탁의 범위와 계약당사자의 지위, 서비스 제공조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업무가 수행되는 계약인 만큼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와 달리 업무수행 장소, 당사자 간 관계 및 관련 법령의 적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독립계약자 관계와 업무수행에 관한 검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은 업무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따라 고용계약 또는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계약 등 다양한 계약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독립계약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수행 방식과 계약상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마련한 서비스 계약서를 검토하고, 업무위탁의 범위와 계약당사자의 역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해외 인력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상 의무와 관련 법령의 적용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조건 및 계약상 책임 검토 해외 인력과의 서비스 계약에서는 업무 범위뿐 아니라 보수 지급, 업무수행 기준, 계약기간 및 종료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청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을 계약서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주요 계약조건과 보수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관련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업무수행과 관련한 책임 범위 및 제3자의 참여 등 계약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검토 기업이 외부 전문인력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자료와 기술정보 등이 제공되거나 새로운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정보보호 의무와 업무 결과물의 이용 및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서비스 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업무 수행 및 계약 종료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와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전문인력과의 계약관계에서 기업의 정보와 업무 결과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약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해외 업무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 전문인력과의 서비스 계약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 검토본 및 수정사항을 반영한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독립계약자 방식의 업무수행, 서비스 제공조건, 계약상 책임,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문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고객사가 해외 인력과의 계약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업무수행의 실질적인 관계와 계약상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전문인력과 독립계약자 방식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업무의 성격과 실제 수행 방식에 따라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명칭만으로 법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수행 실태와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인력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업무 범위, 서비스 제공조건, 보수 지급, 계약기간 및 종료,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등 계약상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외주인력이 제작한 업무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업무 결과물의 권리귀속은 계약내용과 적용 법률, 결과물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와 이용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콘텐츠 제작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서비스 계약서 검토 및 계약상 권리·의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콘텐츠 제작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서비스 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독립계약자 방식의 업무위탁 관계와 서비스 제공조건, 보수 지급, 계약 종료 및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등 계약상 권리·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 검토본과 수정사항을 반영한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전문인력과 독립계약자 방식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의 성격과 실제 수행 방식에 따라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명칭만으로 법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수행 실태와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 범위, 서비스 제공조건, 보수 지급, 계약기간 및 종료,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등 계약상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외주인력이 제작한 업무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 결과물의 권리귀속은 계약내용과 적용 법률, 결과물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와 이용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6 -
IT 서비스 기업의 시스템 운영계약상 추가 과업 및 용역대금 관련 법률자문 제공
IT 서비스 기업의 시스템 운영계약상 추가 과업 및 용역대금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IT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기존 운영계약의 업무 범위, 추가 과업 해당 여부 및 용역대금 조정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운영계약 및 업무범위 검토, 추가 업무에 관한 법률적 판단기준 검토, 계약상 협의 및 대응방향 자문 시스템 운영계약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IT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요청된 작업의 계약상 처리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계약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기존 운영업무와는 성격이나 범위가 다른 작업이 추가로 요청되면서 해당 업무가 당초 계약상 의무에 포함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와 추가적인 용역 제공에 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기존 운영업무와 추가 과업의 구분 IT 서비스 운영계약에서는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기능 개선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업무가 계약상 수행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새로운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기존 계약의 통상적인 이행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업무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체결한 운영계약과 관련 업무 명세를 검토하고, 계약에서 예정한 서비스의 목적과 범위, 추가 요청된 업무의 성격 및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기존 계약상 업무와 새롭게 요청된 과업을 구분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법적 판단기준 및 관련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추가 업무에 따른 용역대금 및 계약상 권리·의무 검토 IT 시스템 운영계약에서는 업무 범위뿐 아니라 투입인력, 업무량 및 서비스 제공조건에 따라 용역대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대금에 해당 업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의 정산이나 계약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관련 계약내용과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추가 과업에 따른 용역대금 문제를 검토하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 및 계약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범위와 용역대금에 관한 이견이 향후 계약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예방 검토 IT 운영·유지관리 서비스는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업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업무에 관한 당사자 간 인식이 다른 경우에는 업무 수행의무와 대가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 및 용역대금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향후 협의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자문의 의의 이번 자문은 IT 서비스 운영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범위의 변경과 추가 과업에 따른 용역대금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운영계약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상 업무 범위, 추가 업무의 법적 성격 및 대금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계약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IT 서비스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 요청에 대하여 기존 계약의 적용범위와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IT 운영계약 중 발주자가 새로운 업무를 요청하면 모두 수행해야 하나요? 추가 업무의 수행의무는 기존 계약의 목적과 업무 범위, 요청된 업무의 성격 및 관련 합의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가 기존 계약상 의무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존 계약에 없던 업무가 추가되면 별도의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 용역대금 청구 가능성은 계약내용, 실제 업무 범위 및 당사자 간 협의·합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기존 계약과 추가 업무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시스템 운영계약에서 추가 과업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와 변경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 업무의 내용 및 대금에 관한 협의사항을 객관적인 자료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서비스 기업의 시스템 운영계약상 추가 과업 및 용역대금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IT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이행 중 새롭게 요청된 업무의 범위와 추가 용역대금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운영계약과 업무 명세를 바탕으로 추가 과업의 법적 판단기준, 업무 범위 변경 및 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계약상 협의와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IT 운영계약 중 발주자가 새로운 업무를 요청하면 모두 수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추가 업무의 수행의무는 기존 계약의 목적과 업무 범위, 요청된 업무의 성격 및 관련 합의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가 기존 계약상 의무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약에 없던 업무가 추가되면 별도의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추가 용역대금 청구 가능성은 계약내용, 실제 업무 범위 및 당사자 간 협의·합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기존 계약과 추가 업무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운영계약에서 추가 과업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와 변경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 업무의 내용 및 대금에 관한 협의사항을 객관적인 자료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6 -
모바일 플랫폼 운영기업의 택배서비스 제휴계약 및 개인정보·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모바일 플랫폼 운영기업의 택배서비스 제휴계약 및 개인정보·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주요 쟁점: 외부 물류서비스 연계에 따른 제휴계약상 권리·의무,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자 보호 자문 내용: 업무제휴계약서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관련 이용약관 정비 모바일 플랫폼의 신규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모바일 플랫폼 운영기업으로부터 외부 물류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배송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제휴기업과의 업무 범위 및 권리·의무를 정리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부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고 플랫폼 운영기업이 이용자 접점과 시스템 연계를 제공하는 구조였으므로, 각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외부기업과의 업무제휴계약 검토 플랫폼에서 외부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비스 연동을 넘어 각 기업이 담당하는 업무와 운영상 책임을 계약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휴기업과 체결하려는 업무제휴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비스 제공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당사자의 역할 및 권리·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개발과 운영, 계약기간, 정산, 비밀유지, 서비스 장애 및 계약 종료 등 제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신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제휴기업과의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의 검토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관련 검토 외부 서비스가 모바일 플랫폼에 연계되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거나 제휴기업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역할과 정보 제공의 목적, 이용자의 동의 및 고지사항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고,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서비스 변경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에게 안내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의 구성 및 관련 법적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과 신규 서비스의 관계 검토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이용약관이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신규 제휴서비스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 새로운 서비스의 특성 및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 등을 살펴보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계약상 권리·의무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관련 약관과 운영문서의 정비 필요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플랫폼 운영체계와 신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적 문서가 상호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휴계약 및 서비스 운영체계 정비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에서 업무제휴계약서뿐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비스 이용약관 등 신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주요 법률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외부기업과의 제휴에 따른 계약관계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고지 의무를 함께 고려하여, 고객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를 확장할 때 제휴기업과의 계약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및 기존 약관과의 정합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모바일 플랫폼에 외부기업의 서비스를 추가할 때 별도의 제휴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외부기업과의 역할 분담, 서비스 운영, 책임 범위 및 계약 종료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휴구조와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제휴기업에 전달되면 개인정보처리방침도 변경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3자 제공 구조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자 동의 및 고지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Q. 기존 플랫폼 이용약관만으로 새로 추가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나요?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와 신규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비스 약관이나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플랫폼 운영기업의 택배서비스 제휴계약 및 개인정보·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모바일 플랫폼 운영기업의 신규 배송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외부기업과의 업무제휴계약 및 서비스 운영상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제휴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개인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기존 약관과 신규 서비스의 관계를 살펴보고 업무제휴계약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와 관련 이용약관의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모바일 플랫폼에 외부기업의 서비스를 추가할 때 별도의 제휴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부기업과의 역할 분담, 서비스 운영, 책임 범위 및 계약 종료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휴구조와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제휴기업에 전달되면 개인정보처리방침도 변경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3자 제공 구조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자 동의 및 고지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플랫폼 이용약관만으로 새로 추가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와 신규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비스 약관이나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영상 콘텐츠 제작사의 숏폼드라마 포맷 변경 및 저작권·출연자 권리관계 법률자문 제공
영상 콘텐츠 제작사의 숏폼드라마 포맷 변경 및 저작권·출연자 권리관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콘텐츠 제작사 주요 쟁점: 기존 영상의 새로운 형식 활용에 따른 저작권 및 계약상 이용범위, 제작 참여자의 권리관계 자문 내용: 공동제작·집필·외주제작·출연계약 검토, 콘텐츠 활용 관련 권리관계 및 AI 기술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 숏폼드라마의 새로운 유통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영상 콘텐츠 제작사 고객사로부터 기존에 제작한 숏폼드라마의 영상 소스를 다른 형식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계약상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콘텐츠의 형식과 유통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따른 이용권한의 범위와 제작 참여자의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제작 방식이나 유통 매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추가적인 권리관계 검토가 필요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콘텐츠 포맷 변경과 저작권 관련 검토 영상 콘텐츠는 동일한 촬영자료를 사용하더라도 편집 방식, 구성, 상영 형식 및 유통 매체에 따라 이용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콘텐츠 활용 방식의 변경이 기존 계약상 이용범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재편집·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저작인격권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기존 계약에서 정한 권리귀속과 이용허락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의 새로운 활용 방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작 참여자와의 계약 및 권리관계 검토 영상 콘텐츠에는 작가, 외주제작사, 출연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각 참여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동제작계약을 비롯하여 집필계약, 외주제작계약 및 출연계약 등 관련 계약을 검토하고, 콘텐츠의 제작·이용 및 유통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추가적인 합의 사이의 관계, 저작권 및 출연자 권리의 적용범위, 콘텐츠 활용 방식의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콘텐츠 제작과 활용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정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 관련 법적 쟁점 이번 자문에서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의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촬영자료를 바탕으로 인물의 외형이나 음성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가공·합성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와 별도로 출연자의 인격적 권리 및 관련 동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연계약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AI 기술 활용에 따른 권리관계 및 계약상 검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작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기존 계약과의 관계 및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콘텐츠 활용 확대를 위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영상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과 매체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계약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이용범위, 제작 참여자별 권리관계, 계약 정비 및 AI 기술 활용에 관한 주요 법률사항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존 숏폼드라마를 다른 영상 형식으로 재편집하면 별도의 저작권 검토가 필요한가요? 영상의 재편집이나 형식 변경이 기존 계약상 이용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변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귀속과 이용허락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영상의 유통 방식이 변경되면 작가나 출연자와의 계약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이용범위와 권리관계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필계약, 외주제작계약 및 출연계약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AI 기술로 출연자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할 때도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가요? AI 기술의 활용 방식에 따라 출연자의 초상권, 음성 관련 인격적 이익, 실연자 권리 및 계약상 동의 범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기존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상 콘텐츠 제작사의 숏폼드라마 포맷 변경 및 저작권·출연자 권리관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영상 콘텐츠 제작사의 숏폼드라마 영상 소스 포맷 변경 및 활용 확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집필계약, 외주제작계약 및 출연계약을 검토하여 저작권 귀속과 이용범위, 제작 참여자별 권리관계를 살펴보고,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및 향후 계약 정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최주선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26"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존 숏폼드라마를 다른 영상 형식으로 재편집하면 별도의 저작권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상의 재편집이나 형식 변경이 기존 계약상 이용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변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귀속과 이용허락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상의 유통 방식이 변경되면 작가나 출연자와의 계약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이용범위와 권리관계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필계약, 외주제작계약 및 출연계약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기술로 출연자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할 때도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AI 기술의 활용 방식에 따라 출연자의 초상권, 음성 관련 인격적 이익, 실연자 권리 및 계약상 동의 범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기존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