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금 및 기타 금전채권을 명확하게 정산하고, 정산금 일부를 금전이 아닌 자산의 이전을 통해 변제하기 위한 관련 문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기존 계약관계 정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어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전채권의 범위와 실제 지급·충당 내역을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퇴직금 및 근로관계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퇴직자의 재직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금전채권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입·퇴사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 등을 기초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퇴직금 외에도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수당·인센티브 및 기타 정산금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정산해야 할 금전채권의 일부를 특정 자산의 이전을 통한 대물변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대물변제로 충당되는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물변제되는 자산의 평가액이 퇴직금·미지급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어떠한 채권에 얼마씩 충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물변제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대물변제 확인서를 마련하여 이전 대상 자산의 평가액, 충당 대상 채권,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합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수령한다는 점과 실제 충당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인도 및 명의이전 절차, 관련 서류의 교부, 이전비용과 각종 비용·책임의 부담시점 등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자산의 인도 전후를 기준으로 비용 및 관리책임의 귀속을 구분하고, 인수 당시 상태 확인과 사후 책임범위까지 문서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자산 이전에 그치지 않고 대물변제의 이행과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이후 동일한 금전채권이 다시 청구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확인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퇴직자가 정산금액과 산정근거 및 지급·충당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실제 지급 또는 대물변제가 완료된 범위에서는 동일한 원인에 따른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강행규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추가 청구 제한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대물변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산의 인도 및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교부되고 실제 충당이 완료된 범위에서 해당 금전채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대물변제를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변제 또는 충당이 이루어진 범위를 기준으로 채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금전채권의 산정·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정산금을 자산 이전을 통한 대물변제로 처리하는 경우의 평가·충당·인도 및 권리이전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실제 변제가 완료된 범위와 추가 청구 제한을 명확히 하는 정산내역서 및 대물변제 확인서를 마련하여 향후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