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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네트워크 통합 관리 및 제어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진행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개발 경위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등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명칭, 창작 및 공표 시기, 사용 환경, 주요 기능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적절히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신청 서류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복제물의 형태, 업무상 저작물 해당 여부, 등록권리자 표시, 대리 신청에 필요한 위임 관계 등 등록 과정에서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관련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완·정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권리 귀속이나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으며 등록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 보호 및 관리 측면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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