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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기반 홍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의 적정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표준계약 형태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거래 안정성과 법령 준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보류 및 담보금 설정 조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 거래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셀럽 기반 홍보 계약서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계약의 형태로 셀럽의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 준수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콘텐츠 검수 및 광고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셀럽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표현의 정도 및 수정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 체결 시 전자결제 운영의 안정성과 광고 협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상 불균형 조항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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