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산을 위해 법인계좌 출금이체 계좌등록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책임소재 및 문구 보완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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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영문 합의 및 면책계약서(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의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라이선스 위반 주장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며 다투어 왔으며, 소송 등 장기적인 분쟁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합의금 지급과 분쟁의 최종 종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문제된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급조건과 효력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금원이 전체 합의금의 일부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계약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른 지급이 완료되면 약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면책 및 권리포기(General Release) 조항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라이선스 사용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리하되, 합의계약 자체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권리까지 소멸하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또한 합의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고객사의 라이선스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합의가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어느 당사자의 책임·위법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도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상대방의 라이선스 제공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을 살펴보고,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기술적 장애 등 고객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를 곧바로 계약상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내용과 분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범위와 함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예정된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고객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위반 시 일률적인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 고객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업체와 체결하는 영문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전속적 관할법원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법률 및 해외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를 고객사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률 및 국내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책임,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영문 합의계약의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법적 부담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를 검토하여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및 비밀유지에 따른 책임, 준거법·관할 등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지급으로 기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지와 상호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의가 법적 책임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과 준거법·관할 등 향후 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B2B 플랫폼 제휴사의 통화녹취·고객정보 저장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B2B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통화녹취 및 통화·문자·고객정보가 플랫폼을 거쳐 제휴사에 전달되고, 제휴사가 이를 자체 서버에 저장·관리하는 서비스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서비스에서는 통신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통화 관련 정보와 고객정보가 API를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으로 전달된 후 다시 제휴사에 중계되고, 제휴사는 일부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별도로 저장하여 서비스에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 정보 유출·오남용·해킹 또는 삭제 미이행 발생 시 책임주체,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휴사가 고객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체적인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누가 결정하는지, 제휴사가 고객과 직접적인 서비스 관계를 형성하는지, 실제 계약 및 서비스 운영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법적 지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고객사가 API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신하여 제휴사에 중계·전달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수탁자·재위탁자에 해당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자체적으로 장기간 저장하지 않고 중계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전송·제공 과정에 관여하는 이상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제휴사의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업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휴사가 독자적인 운영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처리행위에 대한 책임이 우선 문제될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 역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따라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계약서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제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책임귀속 조항만으로 다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범위는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삭제의무의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가 데이터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중계하는 구조라면 직접적인 삭제의무는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 따라 삭제 요청 전달과 실제 삭제 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휴사와의 계약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와 안전성 확보조치, 제휴사의 자체 서버 저장 범위, 사전 승인 절차, 정기적인 교육 및 처리현황 점검, 감사·시정요구, 정보주체 동의 확인, 서비스 종료 후 잔존 데이터의 파기절차 등을 계약 및 실제 운영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B2B 플랫폼과 제휴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통화녹취 및 고객정보의 수집·중계·저장 구조에 따른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삭제 등에 대비한 계약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플랫폼 제휴사의 통화녹취·고객정보 저장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플랫폼을 통해 통화녹취 및 고객정보가 제휴사에 전달·저장되는 서비스 구조와 관련하여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 개인정보 유출·삭제 시 책임 및 제휴사 관리·감독과 계약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사가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관리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휴사가 독립적으로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구조와 법적 지위에 따라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책임귀속 조항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10-08 -
결제대행업체의 카드사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하고 이를 근거로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할 정산대금을 보류하거나 강제차감하는 조치의 법률상·계약상 타당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할부대금 납부가 완료된 거래까지 정산대금 차감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카드사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금융분쟁조정 과정에서 문제된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청약철회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할부금의 반환과 연결될 수 있는 반면, 할부항변권은 잔여 할부금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할부대금이 이미 완납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청약철회 관련 법리가 문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금융분쟁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이 결제대행업체에 직접 미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과 카드사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정 대상이 아닌 다른 거래나 제3자인 결제대행업체에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카드사가 개별 거래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보호 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환급한 금액까지 결제대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카드사의 환급액을 결제대행업체에 부담시키는 데 법률상 직접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카드사의 상환청구 상대방과 결제대행업체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소비자 환불 관련 의무가 곧바로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가 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다만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사이의 특약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항변, 서비스 미제공 및 소비자 민원으로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정산대금을 차감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 지급보류·차감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특약의 적용범위와 개별 거래의 청약철회 요건, 카드사의 실제 환급 여부 및 환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산대금 차감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카드사가 모든 민원 거래를 일괄적으로 환급한 뒤 그 금액을 별도의 검증 없이 결제대행업체에 전가하거나, 실제 환급액을 넘어 정산대금을 포괄적으로 보류하는 경우에는 특약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서비스가 실제 제공된 거래,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있는 거래, 일시불 거래, 이미 환불된 거래 및 실제 환급액을 초과한 지급보류분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카드사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사실확인 요청에는 협조하되, 해당 협조가 정산대금 차감 등 책임 부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별로 할부·일시불 여부, 서비스 제공 여부, 환불 여부 등을 분류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구상관계와 관련 절차에 대비하는 등 법률상 권리를 유보하면서 필요한 절차적 협조는 병행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규모 소비자 환불에 따른 카드사의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카드사 간 특약을 기준으로 법률상·계약상 책임범위를 점검하고, 개별 거래 검증과 이의 제기, 증빙자료 확보 및 향후 분쟁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결제대행업체의 카드사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비자 환불에 따른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상 책임과 카드사 간 특약의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개별 거래별 차감 적정성 확인 및 이의 제기와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했다는 이유만으로 PG사의 정산대금을 일괄적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카드사의 환급만으로 모든 거래의 정산대금을 일괄 차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거래의 청약철회 요건, 실제 환급 여부·금액 및 중복환불 여부 등을 확인하여 특약상 차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08 -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전환지원금 지급·반환 계약구조 및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신규 거래처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전환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를 반환받는 계약구조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계약 설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원방식이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경쟁사업자 배제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지원금 반환약정의 법적 성격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규 거래처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의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거래구조를 고려하여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및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해당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제공방법과 기간, 계속·반복성, 업계의 거래관행 및 시장 전체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해당 지원방식의 거래 규모와 반복성, 거래상대방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부당한 고객유인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조기에 계약을 종료하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지원금 반환조건이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유지기간과 지원금 회수 목적의 합리성, 거래의 규모 및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상 위험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지원금 반환약정과 관련된 여러 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조기 계약종료 시 반환하는 금원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내용과 지급 목적 등에 따라 지원금 반환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건부로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또는 위약벌 등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분쟁 발생 시 반환금의 감액 가능성 등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실제 계약에서는 기존 서비스 이용계약과 지원금 지급·반환에 관한 부속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원금 조건이 개별 협상을 통해 정해진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유지기간과 지원금 지급 목적 및 반환조건 등을 별도의 부속계약에서 구체화함으로써 계약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지원금 반환조항은 향후 분쟁에서 그 법적 성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이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다는 점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불가항력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사유까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지원금 지급 및 반환구조의 공정거래법상 리스크와 지원금 반환약정의 법적 성격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 유지기간·지원금 지급조건·반환사유 등을 구체화한 계약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신규 거래처 유치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전환지원금 지급·반환 계약구조 및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지원금 지급 및 반환구조와 관련하여 부당한 고객유인·구속조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상 리스크와 지원금 반환약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계약 유지기간·지원금 지급 및 반환조건 등 구체적인 계약 설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의 거래처를 유치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환지원금 지급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제공방법·기간, 계속·반복성, 업계의 거래관행 및 시장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의 투자자 권리 및 회사·이해관계인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의 투자계약서 전반을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책임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신주 인수와 투자 선행조건뿐만 아니라 배당·전환·상환에 관한 권리, 회사 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권, 지분 처분, 주식매수청구권 및 경업금지 등 투자 이후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투자 실행의 선행조건과 계약 해제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금 납입 전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진술·보장의 정확성, 투자 실행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의 존재 여부 등 투자 실행의 전제조건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이나 진술·보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치유기간을 두는 등 계약 종료 조건을 점검하였습니다.상환전환우선주에 부여되는 배당·전환·상환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기업공개나 후속 투자, 기업결합 및 추가적인 주식·주식연계증권 발행 등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사유에서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이 변경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과 재무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환시기와 상환절차 등 관련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투자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책임 범위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계약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책임 발생 요건과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 등을 검토하고, 회사 경영진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약벌의 수준 역시 계약 위반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투자 이후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협의권과 보고·자료제출 의무, 향후 증자 참여, 기업공개 및 M&A,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에 관한 특약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회사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각 조항의 범위와 적용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대표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유주식 처분과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등 지분 처분에 관한 특약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와 함께,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투자자의 공동매도권이 작동하는 방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투자계약의 선행조건에 포함된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약정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인력의 근속과 경업금지는 투자 이후 기업가치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 적용 대상과 기간·범위에 따라 의무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정의 존속기간과 위반 시 책임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계약에서는 투자자가 회사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되는 경우 약정이 종료되는 구조 등이 반영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경제적·경영적 권리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책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투자유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회사와 경영진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점검·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의 투자자 권리 및 회사·이해관계인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여 투자 선행조건, 전환·상환권, 경영 관련 특약, 지분 처분,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및 경업금지 등 주요 계약조건과 회사·이해관계인의 법적 부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환·상환 조건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경영사항 동의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및 이해관계인의 책임 등 투자 이후 회사와 경영진에게 지속적인 의무나 부담을 발생시키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고객센터 운영 및 업무위탁 범위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기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고객센터에서 대출중개 관련 고객 문의를 함께 응대할 수 있는지와 외부 고객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업무수행기준, 전문인력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실제 고객센터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고객센터 상담인력이 대출중개 관련 고객 문의를 병행하여 응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두 고객센터를 물리적으로 반드시 분리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업무를 동일 인력이 처리할 경우 일반 고객정보와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가 혼재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기준과 이해상충 방지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기준을 마련해야 하므로, 고객센터 역시 이러한 규제체계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출중개 관련 민원 접수·응대 업무는 일반 고객센터 업무와 구분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운영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가 관련 전문인력에게 연결하는 방식의 프로세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외부 콜센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중개 업무 자체와 단순 고객센터 운영지원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금융상품의 설명·비교·권유나 계약체결 지원 등 대리·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외부 콜센터에 위탁하기 어렵지만, 민원·불만사항 접수 및 분류,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진행상태 조회, 시스템 장애 응대, 전문인력 연결 및 상담예약 접수 등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운영지원 업무는 위탁 가능한 범위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고객센터 위탁계약에서도 허용되는 업무와 금지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품의 설명·비교·권유, 금리·한도 등 구체적인 조건 상담, 본인확인·서류작성·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체결에 관여하는 업무는 제한하고, 표준 응대 스크립트와 상담인력 교육, 모니터링·감독권, 녹취기록 보존, 재위탁 제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온라인 방식의 대출중개업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이라는 등록요건에 부합하도록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센터가 본인확인이나 서류작성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업무까지 수행할 경우 등록요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센터와 전문인력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여 상담 녹취기록을 보존·관리하고, 전문인력의 상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고지·설명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실적과 중개실적을 과도하게 연계하는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서로 다른 업무의 정보가 혼재되지 않도록 전산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고객센터와 전문인력의 역할을 구분하고, 외부 고객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금지업무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상담기록·교육·전산권한 등 내부통제체계를 정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고객센터 운영 및 업무위탁 범위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기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의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상담인력의 업무 병행 가능성과 외부 고객센터 위탁범위를 검토하고, 대출중개 업무와 단순 운영지원 업무의 구분, 전문인력 연결체계 및 상담기록·교육·전산권한 등 내부통제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대출중개업자가 고객센터 업무를 외부 콜센터에 위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원 접수·분류, 일반적인 이용방법 안내, 전문인력 연결 등 단순 운영지원 업무는 위탁할 수 있으나, 금융상품의 설명·비교·권유나 계약체결 지원 등 대출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외부 콜센터에 위탁하기 어렵습니다." } }] }
2026-10-08 -
투자유치 대비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 및 IP 자본화 관련 정관·내부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향후 투자유치와 지식재산권(IP) 사업화를 대비하여 기업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IP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관 및 내부규정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벤처투자 제도 변화의 정관 반영, IP 수익화와 연계한 배당정책, 사외이사 및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주식 액면분할, 기존 IP 양수도 이력, 정관 부속규정 및 주주총회·변경등기 절차 등이었습니다.먼저 향후 투자계약 체결에 대비하여 투자자의 동의·협의권을 정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협의권은 기본적으로 투자계약 또는 주주간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관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동의·협의 방식에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족수와 대상행위는 실제 투자계약 단계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IP 사업의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사업부문의 성과와 배당을 연계하는 구조는 현행 상법상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회사 전체의 배당가능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종류주식의 배당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향후 별도의 IP 사업구조 및 계약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시 투자자의 우선회수권과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종류주식의 분배순위와 기본적인 구조를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향후 외부투자 및 조직 확대에 대비한 사외이사와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의 임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의 경우 관련 법령상 발행요건과 절차를 정관에 반영하되 실제 발행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이후 진행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투자유치에 적합한 주식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주식 액면분할 절차와 기존 금융약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액면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와 주주 통지, 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정리하는 한편, 기존 대출·보증약정에 정관 변경이나 지배구조 변동 등에 관한 사전 통지·동의 조항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금융약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과거 대표자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으로 이전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거래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당시 회사의 주주구성과 승인 여부 등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실사 등에 대비해 주주 결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IP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의 교차검토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관 부속규정의 제정 및 승인체계도 정비하였습니다. 임원보수·퇴직급여 등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규정과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 내부 운영을 위한 규정을 구분하여 각 규정의 적절한 제정·승인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정관 개정, 액면분할 및 부속규정 제정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주주총회와 변경등기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부터 주주총회 결의, 필요한 공고와 통지, 의사록 작성 및 변경등기까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검토하여 거버넌스 개편을 실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투자유치와 IP 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투자자 권리, 종류주식, 이사회 구성 및 주식구조 등 기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기존 IP 거래와 내부규정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인 투자 및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유치 대비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 및 IP 자본화 관련 정관·내부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투자유치와 IP 사업화를 대비하여 투자자 권리와 종류주식, 사외이사·복수의결권주식, 액면분할 등 기업 거버넌스를 검토하고, 기존 IP 양수도 및 내부규정과 주주총회·변경등기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이 향후 투자유치를 준비할 때 정관에서 어떤 사항을 미리 정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투자자의 동의·협의권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와 종류주식, 이사회 구성, 주식구조 등 투자 이후의 권리관계와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정관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을 기획·개발하여 전문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려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본생산을 위한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서 작성·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제품의 품질·납기·가격, 독점생산 조건, 식품안전 책임, 비밀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조 과정 전반의 권리·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하는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조업체가 일정한 품질과 납기를 준수하고 성수기 생산에 대응하며 약정된 단가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독점생산권을 정지·해지하거나 제3의 제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다만 독점생산으로 인해 고객사의 제품개발 활동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연구개발 및 소량 시제품 제조는 독점생산의 예외로 두었습니다. 또한 최소 발주조건과 발주·납품 절차를 구체화하면서 고객사에게 월별·연간 최소발주량이나 매입보장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제품 품질과 식품안전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승인한 샘플을 품질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제조업체가 임의로 레시피·원재료·공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품질 이상 발생 시 보고와 교환·환불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공정상의 과실과 고객사가 제공한 레시피 등의 오류를 구분하여 제품 결함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레시피, 배합비, 공정조건, 원가정보, 원료 공급처 및 제조 노하우 등 핵심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관련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보호조치를 두는 한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업체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3자를 위해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비사용 의무를 마련하되, 제조업체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이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과는 구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역시 고객사가 제공한 기술정보와 이를 직접 이용하여 발생한 개량·응용 성과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탁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및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계약해지 및 정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정비하여 제조관계가 종료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식품 제조업체와 안정적인 위탁생산 관계를 구축하면서 독점생산에 따른 품질·납기·가격 조건을 명확히 하고, 핵심 레시피와 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식품안전과 계약 종료 시 책임관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서 독점생산 조건과 발주·납기·단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레시피·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책임 및 계약 종료 시 처리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식품 위탁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할 때 계약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점생산의 범위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품질·납기·단가 유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독점권 정지·해지 및 제3자 제조업체로의 전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 국내 법인의 기업 연혁·지배관계 및 원산지 표시 조사 영문 법률검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을 진행 중인 해외 고객사로부터,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복수 법인과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국내 법인의 기업 연혁·지배관계 및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분석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법인등기자료와 공공조달 자료, 기업 홈페이지, 언론보도 및 기타 공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문 Legal Memorandum을 작성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우선 관련 국내 법인들의 설립 및 상호 변경, 합병 등 기업 연혁과 법인 간의 연결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법인등기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특정 상호를 사용하던 법인이 이후 다른 상호로 변경된 경위와 새로운 법인의 설립 시점 등을 확인하고, 각 법인의 주소·사업목적·임원 등 객관적인 등기사항을 비교하여 기업 구조의 변동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국내 법인과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 사이의 투자·사업상 연계관계 및 인적 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업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과 글로벌 파트너 행사 자료, 관계자의 공개 프로필 등을 교차 검토하여 해외 개발사와 국내 법인이 외부에 어떠한 관계로 소개되어 왔는지, 동일 인물이 관련 법인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와 과거 유사한 원산지 표시 문제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과거 언론보도와 관련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국내 공공조달 과정에서 국산으로 표시되어 문제가 제기된 사례와 인증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현재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소프트웨어의 원산지 표시 현황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실제로 제출된 공공조달 시스템 자료에는 관련 사업자가 공급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객관적인 공공자료를 기존의 기업 연혁 및 사업관계에 관한 자료와 함께 검토하여 해외 고객사가 관련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공조달 시스템 화면, 기업 공식 홈페이지, 관련 언론기사, 관계자의 공개 프로필 및 해외 개발사의 공식 행사자료 등 출처가 서로 다른 자료를 증빙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자료가 기업 연혁, 법인 간 관계, 인적 연계성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어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지도 구분하여 영문 법률검토서에 정리하였습니다.다만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와 별도로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컨대 비공개 주주명부를 통한 구체적인 지분관계나 관련 기업 사이에 체결된 라이선스·유통계약 등은 공개자료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소송상 증거개시나 관련 기관을 통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한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법인의 등기상 연혁과 조직 변동, 해외 기업과의 사업·인적 연계관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 등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외 분쟁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영문 법률검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 국내 법인의 기업 연혁·지배관계 및 원산지 표시 조사 영문 법률검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국내 복수 법인의 기업 연혁과 법인 간 관계, 해외 개발사와의 사업·인적 연계성 및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 현황을 법인등기·공공조달자료·공식 홈페이지·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분석하고, 해외 분쟁 대응을 위한 영문 법률검토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국내 법인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사할 때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공조달 등록자료, 기업 공식 홈페이지, 언론보도 및 관계자의 공개 프로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의 연혁·인적 관계·사업상 연계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07 -
의류·패션상품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 및 관련 상품을 판매·홍보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 촬영에 참여하거나 직접 사진·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델과 체결할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모델의 촬영 방식과 업무범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이용범위, 초상 등 모델의 권리, 저작권, 개인정보 처리, 재촬영 및 계약해지·손해배상까지 실제 광고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촬영 형태를 모델이 상품을 제공받아 직접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방식과 광고주 또는 지정 촬영자가 모델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촬영 대상 상품, 촬영일시·장소, 사진·영상의 수량과 규격, 제출기한 및 촬영 콘셉트 등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합의한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추가 촬영이나 콘텐츠 제작은 업무범위와 보수를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여 추가 업무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모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검수 및 재촬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합의한 수량·규격 미달, 촬영물의 중대한 기술적 하자, 촬영 콘셉트와 현저한 차이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재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주의 단순한 취향이나 콘셉트·상품 변경에 따른 재촬영은 추가 업무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수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촬영물을 광고주가 어디까지 편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품 판매와 브랜드 홍보를 위해 크기·화면비율 변경, 배경 제거, 통상적인 보정, 광고문구 삽입 및 영상 재편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사몰·커머스 플랫폼·SNS·온라인 광고·오프라인 홍보물 등 실제 활용 가능한 매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계약 대상과 무관한 제3자의 상품·서비스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여 촬영물 이용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최근 광고콘텐츠 활용 환경을 고려하여 모델의 얼굴·신체·음성을 생성형 AI 학습이나 딥페이크, 얼굴 교체, 가상인물 제작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서면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모델이 실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합성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하였습니다.촬영물의 이용기간도 명확히 하여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만 광고 및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신규 게시와 신규 광고 제작·유료 광고집행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기간이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모델의 추가 동의를 받도록 하여 촬영물의 무기한·무제한 이용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촬영물의 저작권과 모델의 초상·신체·음성 등에 대한 이용관계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모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약정된 보수가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광고주에게 이전되도록 하고, 광고주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매체·기간의 범위에서 모델의 초상 등이 포함된 촬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촬영과 계약관리를 위해 수집하는 모델의 개인정보와 상품의 사이즈·핏 등을 안내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신체치수 등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기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계약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파기하도록 하는 등 모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공개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시정요구와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촬영 취소나 촬영물의 계약 외 이용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촬영조건과 검수·재촬영 기준부터 촬영물의 편집·이용범위와 이용기간, 저작권 및 초상 등의 이용, 생성형 AI 활용 제한, 개인정보 처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의류·패션상품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패션상품의 광고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델 계약에서 촬영조건과 검수·재촬영 기준, 촬영물의 이용매체·기간 및 편집범위, 저작권과 초상 등의 이용관계, 생성형 AI 활용 제한,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해지·손해배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델 촬영물을 광고에 활용할 때 계약서에는 어떤 이용조건을 정해두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촬영물의 이용목적과 매체·기간, 편집·가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약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모델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물품공급계약 납품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계약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조·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일부 발주 물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와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상대방과 손해의 범위와 분담기준을 협의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계약의 내용과 실제 발주·납품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제품 미납이나 납품지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기준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책임한도 및 대금 공제·상계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이에 고객사의 납품 누락을 이유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손해액, 납품 누락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해당 계약은 전체 계약물량을 일시에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 상대방의 개별 발주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제품을 공급하는 계속적 공급계약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계약물량 가운데 일부가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범위를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발주별로 적법한 발주가 있었는지, 계약상 납품기한이 경과하였는지, 실제 미납 수량과 지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고객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 손해항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되므로, 복수의 손해항목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중배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납품 누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액 산정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개별 발주별 발주일과 수량, 납품기한, 실제 납품내역, 미납·파손 현황 및 상대방의 손해 주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한 이메일 협의를 반복하기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항목과 산정근거,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계약에 따른 협의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과의 협상을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지원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른 의무로 인정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지원 문제 역시 손해배상 협의와 함께 논의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납품 누락에 따른 책임 자체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개별 손해항목의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산정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협의 및 필요시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공급계약 납품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계약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일부 발주 물량의 납품 누락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개별 발주별 채무불이행 여부와 손해의 발생·인과관계·산정근거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손해자료 요청 및 공식 협의 등 단계적인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납품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하면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납품 지연·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손해의 실제 발생 여부와 손해액,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 및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책임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 체결 시 겸업·계약명의·세무처리 및 개발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공동창업자들로부터, 재직 중 외부 고객사와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쟁점과 계약서 작성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들은 법인이 설립되기 전 개인 명의로 외주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직 회사의 겸업·겸직 제한과 계약당사자의 구성, 개발대금의 귀속 및 세무처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겸업·겸직 제한 및 외부 개발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외주업무와 재직 회사 업무의 관련성, 업무 수행시간 및 회사의 자산·정보 이용 여부 등 겸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법인 설립 전 외주계약을 개인 단독명의, 공동명의 또는 각자의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방식에 따른 업무와 책임의 범위, 대금 수령 및 공동창업자 사이의 수익분배 관계를 살펴보고, 당사자 간 내부 약정에 반영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계약명의에 따른 소득 귀속과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업무 수행자 및 대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확인하고, 계약과 정산구조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개발대금 지급 과정에서 필요한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처리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회계처리 기준과 계약명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할 세무상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외주 개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 계약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용역의 특성에 맞추어 업무 범위, 일정, 검수, 대금 지급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조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결과물과 기존 보유 기술의 지식재산권, 소스코드의 제공 및 이용범위 등 계약서에 반영할 주요 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들이 법인 설립 전 외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겸업·겸직, 계약당사자 구성, 소득 귀속과 세무처리 및 개발 결과물의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실제 사업구조에 적합한 개발용역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 체결 시 겸업·계약명의·세무처리 및 개발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설립 전 공동창업자들이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에서 겸업·겸직 관련 리스크와 계약명의별 책임관계, 소득 귀속 및 세무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범위·검수·유지보수 및 지식재산권 등 외주 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용역계약서 작성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사에 재직하면서 개인 명의로 외주 개발업무를 수행하면 겸업·겸직 금지에 위반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주업무 수행만으로 곧바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내용과 본업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자산·정보의 이용 여부 및 재직 회사와의 경쟁·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7 -
공공기관 법률자문 -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실행협약의 비구속성 및 시설투자·비용부담 계약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금융기관과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IDC) 상면서비스 이용 및 향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추가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상대 기관이 기존 협약안을 수정하여 회신함에 따라, 수정된 내용이 고객사에 새로운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향후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투자·서비스 제공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이용을 위한 실행협약의 수정안을 검토하여, 실행협약만으로 본계약 체결이나 시설투자·서비스 제공 등의 확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구속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설보완 투자와 선집행 비용의 정산, 예약상면 관리, 사업 추진 전제조건 및 사업 중단 시 책임범위 등을 정비하여 고객사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17 -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계약의 정산·물류·콘텐츠 및 책임구조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법인과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를 추진하면서 상품 판매, 방송 운영, 정산, 물류, 콘텐츠 활용 등 제휴사업 전반의 권리·의무와 책임관계를 정하기 위한 서비스 제휴계약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이번 계약은 고객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제휴사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기획·운영하고, 이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고객사는 플랫폼 제공과 결제·배송·정산 등을 담당하고, 제휴사는 상품 소싱과 방송 운영, 출연자 섭외 및 판매 촉진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특히 계약 상대방은 해외 법인이지만 실제 상품 소싱, 방송 운영, 출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정산자료 확인 및 고객 응대 등의 실무는 국내 조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당사자인 해외 법인과 국내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 사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았습니다.계약서에는 국내 조직뿐 아니라 제휴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공급사, 셀러, 출연자, 광고 관련 사업자 등 제3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까지 제휴사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보도록 책임구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조직이 상품 소싱, 정산자료 확인, 증빙 발행 및 고객 응대 등의 실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제휴사가 보증하도록 하여, 해외 법인과 국내 실무조직 사이의 내부적인 권한 문제로 고객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다음으로 판매 상품과 상품정보에 관한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분, 원산지, 사용기한, 인증·허가·신고, 표시사항 등 판매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제휴사가 판매 대상 상품이 관련 법령과 통관기준, 표시·광고기준 및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배송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상품정보와 공급권한 관련 자료를 고객사에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품질이나 표시사항, 인증,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공급권한 등 상품 자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제휴사의 책임으로 구성하되, 고객사가 제공받지 않은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고객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각 당사자의 실제 업무영역을 기준으로 책임을 배분하였습니다.물류와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책임주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상품이 고객사가 지정한 물류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의 운송·포장·라벨링 등은 제휴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입고 이후 고객사 또는 지정 물류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분실이나 오출고 등은 고객사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상품 포장이나 상품정보 등의 오류로 배송·통관 지연이나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휴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매출 정산과 비용처리 구조 역시 이번 계약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입니다.라이브커머스는 판매금액뿐만 아니라 취소·환불·반품, 플랫폼 수수료, 배송비, 물류비 및 각종 실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는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구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주문을 기준으로 정산대상을 정하고, 취소·환불 등이 확정된 금액은 정산 및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계약구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상대방이 해외 법인인 반면 국내 조직이 세금계산서나 인보이스 등 실제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조직의 정산 증빙 발행과 정산자료 확인행위를 계약상 제휴사의 행위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정산 증빙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사의 회계·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책임도 계약상 명확하게 배분하였습니다.라이브커머스의 특성상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설명과 광고표현, 출연자의 발언에 따른 법적 위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방송 중 가격·할인율·효능·성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상품 설명과 광고표현을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휴사나 제휴사가 섭외한 출연자 또는 공급사가 제공한 정보·표현으로 소비자 분쟁이나 행정제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귀책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계약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광고 관련 규제도 함께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방송 종료 후 만들어지는 라이브 영상, 클립, 이미지 등 콘텐츠의 2차 활용과 제3자 권리 문제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라이브커머스 콘텐츠를 상품 판매 페이지, SNS 및 광고 소재 등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 2차 활용의 범위와 채널, 기간 및 편집 여부 등은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자·셀러·모델 등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상표권 등에 관한 필요한 동의를 제휴사가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콘텐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고객정보와 플랫폼 데이터에 대해서는 계약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저장·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라이브커머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 계약상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허위 상품정보 제공, 중대한 표시·광고 위반,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 정산 관련 주요 의무 불이행,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국외이전 등 제휴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지사유를 구체화하여 고객사가 위험한 거래관계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고 실제 판매 대상이 해외 소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관할, 현지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계약관계 자체에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내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면서도, 현지 소비자 판매·표시광고·통관 등에 현지 법령이 적용되는 사항은 해당 규제를 함께 준수하도록 계약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단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운영계약을 넘어, 해외 법인과 국내 실무조직의 역할 및 책임, 상품 소싱과 해외 판매, 물류·정산, 표시광고, 출연자 권리,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처리 및 해외 소비자 관련 규제까지 제휴사업 전반의 법률관계를 하나의 계약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제휴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물류·정산·광고·콘텐츠·개인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해외 계약상대방과 국내 실무조직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으로 제휴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휴계약서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계약의 정산·물류·콘텐츠 및 책임구조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제휴사업을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 제휴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하여, 해외 법인과 국내 실무조직의 책임관계, 상품 판매·물류·정산 구조, 표시광고,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 해지·손해배상 등 주요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법인과 라이브커머스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조직이 실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책임관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상대방인 해외 법인이 국내 조직의 상품 소싱, 방송 운영, 정산 및 고객 응대 등 실무 수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7 -
국제운송·수입통관 및 물류서비스 계약의 비용·통관·손해배상 책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제운송 및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운송비용, 수입통관, 화물 반송·폐기, 손해배상 등 주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거래상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계약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계약은 단순한 국제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해운·항공 운송, 해외 수입통관 및 관련 대행업무, 물류센터 입고와 보관·작업 등 다양한 국제 물류업무를 포괄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개별 업무 과정에서 추가비용이나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운송요율 변경 및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부담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국제운송에서는 실제 운송 과정에서 운임이나 각종 부대비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송업체가 이를 일방적으로 고객사에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면 비용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운송요율의 변경이나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역과 근거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고객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전 동의 없이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보완하였습니다.운송업체가 청구한 비용에 대해 고객사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청구내역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확인과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지급의무가 유예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일단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줄였습니다.다음으로 해외 수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제세금 및 추가비용의 책임귀속을 검토하였습니다.통상적인 관세 및 제세금은 거래조건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운송업체가 제공한 통관정보의 오류나 수입통관 관련 대행업무 수행상의 과실로 추가 관세·제세금 또는 가산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화물의 통관거절이나 반송·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동일한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통관거절이나 수하인의 인수거절 등으로 화물을 반송·보관·폐기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사가 부담할 수 있지만, 운송업체의 신고 지연·오류 또는 서류 미비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고객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운송업체가 부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특히 국제운송 과정에서는 화물의 품목정보와 세관 신고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관세나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목정보 및 세관 신고에 사용되는 분류정보를 운송업체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운송업체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사에게 통지하여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통관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범위와 손해배상 한도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국제운송의 특성상 운송수단에 따라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되, 운송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동일한 책임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고객사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운송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책임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또한 수입통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관세·제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벌금 또는 행정제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도록 책임조항을 명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계약해지 조항 역시 실제 국제물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운송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고객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대한 계약위반이나 통관 관련 업무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거래관계 종료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국제물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고객 및 화물정보가 본래의 배송·수출입통관 목적 외에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및 정보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고객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확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국제물류서비스 계약을 단순히 운임과 운송조건을 정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고, 요율 변경과 추가비용 발생, 수입통관 오류, 화물 반송·폐기, 신고정보 변경,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등 실제 물류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 책임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운송 및 물류서비스 계약에서 운송업체의 업무범위와 비용청구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통관 및 신고업무상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손해의 책임주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 등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체계를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운송·수입통관 및 물류서비스 계약의 비용·통관·손해배상 책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운송·수입통관 및 물류서비스 계약을 검토하여 운송요율과 추가비용의 사전 승인절차, 통관·신고 오류 및 화물 반송·폐기에 따른 책임, 손해배상과 계약해지 등 주요 거래조건을 정비하고, 고객사의 국제물류 거래상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제물류 계약에서 운송업체의 통관 업무상 오류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통관정보 안내 오류, 신고 지연·오류 등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관세·제세금, 가산세 또는 반송·보관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과 손해를 운송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상 책임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