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세부적인 보호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기본원칙과 보호목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법인 민후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수행을 위해 ▲국내외 동향 및 이슈 조사·분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체계(안) 마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선(안) 개발, ▲고시 개선(안) 이행을 위한 조치 안내서(안)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