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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거래사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사후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을 수행하며, 12개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② 계약 파기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3. 민후의 자문내용

본 법무법인은 ① 계약 파기로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② 상대방의 계약 파기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자료를 활용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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