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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에 대해 법적 해석을 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법 및 관련 운영규정의 적용에 대한 법적 해석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운영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임원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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