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제품 재선정 절차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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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검토 자문 제공 (보험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오입력으로 인한 제3자 정보등록 문제)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오입력해 제3자의 정보가 등록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스팸 차단 앱 등록 및 공개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스팸 차단 앱에 등록·공개된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택배상자 외부 개인정보 비식별화 미이행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택배상자 외부에 수취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비식별화 조치 없이 그대로 기재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4 -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적용 여부 검토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정책수당을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일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4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관련 규제 가능성 검토 자문 (런칭 예정 AI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사전 법률리스크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5070 액티브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AI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서비스 내용 중 일부 기능은 자칫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나 고객사의 서비스는 정보 제공과 상담 권유 수준에 그치고 실제 진단·처방은 의료진이 직접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가 수집·분석되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수집 목적의 제한, 최소한의 정보 처리, 암호화와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며,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능을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민후의 자문을 통해 해당 사업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자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10-14 -
비식별데이터 제3자제공 및 활용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민간 기업이 보유한 고객센터 상담 데이터 등을 비식별화하여 제3자인 컨소시엄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 -
제휴사 결제연동 결제 수수료 수취 및 상품권 운영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상품권을 운영하면서 제휴사와의 결제 연동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 -
상품권 가맹점 정산 관련 법인계좌 출금이체 계좌등록 프로세스 등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산을 위해 법인계좌 출금이체 계좌등록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책임소재 및 문구 보완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 -
업무협약서 적정성 검토 및 비밀유지조항 등 협력사업 관계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조항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협약 목적과 범위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분야, 역할 분담, 추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권리·의무 조항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방법과 책임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자동 종료 사유나 조기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협약 해석과 운영에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 성격상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계약은 아니지만 비용 분담이나 지원 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분쟁 해결 방식 역시 일반적인 문구를 넘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협력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성과물의 활용 권한은 협약 종료 이후에도 어떻게 처리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약서를 단순한 의향서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효력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서검토, 업무협약서 검토, 업무협약서 검토자문, 업무협약서 검토 변호사, 업무협약 자문, 업무협약 법률자문, 업무협약서 작성
2025-09-30 -
전자계약서비스 구축 관련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리 등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보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 -
건설사 특허공법 관련 특허 종류, 독점실시권 및 조달청 자료 보완 요구 대응 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도로 개선 공사에 적용되는 특허공법이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조달청의 자료 보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특허가 청구항 전체가 특정 구조의 콘크리트 판넬이라는 ‘물건의 발명’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방법의 발명’으로 볼 수는 없으나 발명의 본질적 실체가 동일하다면 물건의 발명으로도 방법의 발명에 준하는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하나의 발명에 대해 물건과 방법을 별도로 중복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당 특허 자체로 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이 요구한 ‘방법의 발명 여부’라는 기준에 구애받기보다는, 이미 등록된 특허의 성격상 공사 수행에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이 특허는 특정 건설사가 독점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면 해당 건설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특허의 성격과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달청의 자료 보완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며 공사 계약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 -
제휴사 연동 결제서비스 수수료 직접 수취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제휴사와의 연동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공사가 직접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 -
정책수당 발행 권한 및 이용한도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책수당을 발행하면서, 그 발행 권한과 이용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9 -
위탁용역입찰 참가 기업에 입찰무효 선언 및 재공고 추진에 대한 적법성, 이의 제기, 향후 대응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는 위탁용역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실제 점수 부여 간 불일치가 발생하자 이를 사유로 한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 입찰참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입찰 공고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입찰에 참가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 일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결과 적격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오류가 발생한 항목은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를 바로잡아도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되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만으로 계약 체결 기대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입찰 관련 민원을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입찰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9 -
신규 임용예정자의 겸직 관련 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임용 가능성 등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임용 예정자들의 겸직 상황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별한 문제없이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