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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새로운 데이터 인프라의 구축을 예정함에 따라 A사의 기업 규모에서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선임 의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본 법인에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중소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이에 A사가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를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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