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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특별평가 개최 타당성 및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절차 등에 대해 검토,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관에 발생한 이슈로 인해 특별평가 개최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특별평가 개최의 타당성 및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발생한 이슈를 검토하여 특별평가 사유 해당 여부를 진단함은 물론,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및 연구개발비환수 절차를 파악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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