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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정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하고자 본 법인에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검토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지침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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